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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3.] 일본 내 전동캐리어 사용 주의
등록일 2025-03-04 조회 169
첨부파일




앵커


[앵커]


모터로 움직이는 여행용 가방, 일명 '전동 캐리어'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 전동 캐리어를 잘못 사용할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전동 캐리어를 잘못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법률상 전동 캐리어는 원동기 부착 자전거로 분류돼 50cc 이하 오토바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장소, 도로, 인도에서 운행할 때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전동캐리어는 브레이크나 방향지시등, 계기판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공공도로에서 이용 시 도로교통법에 위반됩니다.




[앵커]


지난해 일본 오사카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전동캐리어에 탑승한 채 도로를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사무관님,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사무관]


네, 면허 없이 전동 캐리어를 타면 무면허운전으로, 일본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78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있더라도 미등록 원동기 부착 자전거 이용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항에서도 안전을 이유로 전동캐리어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하네다 공항, 간사이 국제공항 등에서는 전동캐리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문 시 전동캐리어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현지 법규를 숙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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