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영상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한 해외여행을 하는 그날까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이 함께 합니다.

제목 | [2.3.] 중국 안전여행 정보 | ||
---|---|---|---|
등록일 | 2025-02-04 | 조회 | 104 |
첨부파일 | |||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사증 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에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예년보다 늘고 있는데요. 한시적 사증 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돕니까? [외교부 사무관] 네, 올해 12월 31일까지 관광이나 비즈니스, 교류와 경유 등의 목적으로 30일 이내 중국에 방문하는 사람은 비자 없이도 방문할 수 있는 제돕니다. 전자여권일 때 가능하고 귀국행이나 제3국행 항공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입국한 뒤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제도가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명 '주숙등기' 제도로,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24시간 내 지역 파출소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인데요. 외국인의 경우 호텔에서 '주숙등기' 대행을 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직접 등기가 필요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 면제 이외에도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으니 입국 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겠군요. 이 밖에도 여행하기 전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더 있을까요? [외교부 사무관] 네, 여행자 보험은 꼭 미리 가입하실 걸 권합니다. 또한, 여행 계획부터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나 관할 지역 우리 공관 홈페이지의 안전정보를 확인한 뒤, 혹시 모를 사건·사고에 대비해 현지 긴급 연락처나 대사관 연락처, 외교부 영사콜센터 연락처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연락 두절로 국내 가족이 실종을 의심해 신고하는 경우도 많으니 국내 가족과 지인에게 주요 행선지를 사전에 알리고 주기적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중국 기밀 정보나 국가 안보, 이익에 관해 문건 등 정보를 불법 제공하거나 매수하는 등의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반간첩법' 관련해 우리 공관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