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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 18.]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 홍콩 '무비자 취업 활동' 유의
등록일 2023-09-22 조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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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아 금융 허브인 홍콩은 볼거리가 많은 관광지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홍콩 여행을 위해 무비자로 방문했다가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요?

 



[외교부 사무관]
최근 홍콩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취업행위를 하다가 이민국에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홍콩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무비자로 입국한 우리 국민이 설거지와 음식 포장 등을 돕다가 체포됐고요.

이어 8월에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손님을 응대하던 우리 국민이 체포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관광 등 단순 방문 목적으로 홍콩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 없이 최장 9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단, 취업활동을 하려면 그에 맞는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홍콩 방문 전에 공관 홈페이지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정보사이트를 통해 비자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반가운 마음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도움을 줬다가 난처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홍콩에 무비자 입국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과 취업활동을 위해선 어떤 비자가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외교부 사무관]
홍콩은 취업비자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취업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입국한 경우,

보수를 받든 받지 않든 어떤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참여해서도 안 되는데요.

이를 어기면, 법률상 체류 자격 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체포된 후에는 5만 홍콩달러, 한화 약 850만 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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