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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 14.]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 '영사조력법' 시행…재외국민 보호 강화
등록일 2021-01-15 조회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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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출국자 수는 감소했지만,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외에 체류하거나 방문 중인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됩니다.

영사조력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사무관]
네,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 내용과 영사조력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된 법적 의무가 명확해져 보다 강화된 영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점입니다.

특히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를 유형별로 자세히 적시해 국민들의 영사조력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개선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사와 통역인 명단 정보, 주재국 내 변호사 선임절차와 피해구제를 위한 주재국의 제도와 절차 안내, 요청 시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 진행 상황 확인 등을 법적으로 조력 받게 됩니다.

 

 

 

 

앵커

 

 


기존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사건사고, 재해, 재난 등이 발생하면 우선 재외국민을 접촉하고 연고자 파악과 관계기관 협조요청, 보호조치 노력 등이 주요 영사조력 범위인데요.

영사조력법 시행과 관련해 유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사무관]
네, 영사조력은 무제한적인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보호의무와 개인의 자기책임 원칙 간 균형을 고려해 제공됩니다.

영사조력 제공 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 원칙에 근거해 연고자가 없거나 무자력 상태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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