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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벨라루스
제목 벨라루스 거주지 등록 필요 체류기간 변경 안내
등록일 2021-04-09 조회 2324
첨부파일

○ 벨라루스 내무부는 2020.7.1.부터 외국인이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하는 체류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입국일 부터 출국일 까지 체류 기간이 10일 이하일 경우에는 거주지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1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는 10일째 되는 날까지 거주등록을 해야 합니다. 1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직전 근무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해당 공휴일 이후 등록 시 벌금 부과)

* 이민국(ОГиМ) 근무일이 화요일-토요일이며, 휴일은 일요일과 월요일임을 유의


- 호텔, 요양시설, 의료기관, 농업 생태관광 시설 이용 시에는 해당 기관에서 내무부 행정기관으로 시설 이용자 정보를 전달하여 처리되므로 별도의 거주지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따라서 거주지 등록의무는 상기 호텔 등이 아닌 별도의 거주지(지인의 집, 기타 주택 등)에서 1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거주지 등록은 거주지 주소를 관할하는 이민국(ОГиМ)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포털(https://portal.gov.by/)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영문 페이지 지원)



○ 또한 거주지(주소) 변동 시 등록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 벨라루스내 거주자는 거주지(주소) 변동 시 이를 근무일 기준 3일 이내(공휴일. 휴일 제외) 이민국을 방문하여 재등록해야 함.(인터넷 포탈 이용 불가)

* 기존에는 거주지 변동 시 5일 이내(공휴일. 휴일 포함)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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