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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칠레
제목 [ 주의 ] 칠레, 국경 폐쇄(4월 5일 05시 ~ 4월 30일)
등록일 2021-04-02 조회 2728
첨부파일

○ 4월 1일 칠레 보건부는 코로나 19 상황 악화로 인해 칠레 모든 국경을 4월 5일 05시부터 4월 30일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칠레국적자, 거주외국인 : 출국금지(입국가능)
 - 비거주외국인 : 입국금지(출국가능)



○ 칠레국적자와 거주외국인의 출국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도적 사유
2. 질병치료
3. 공무
4. 칠레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 없는 경우(재입국 불가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파악 중)

※ 상기 네가지 출국가능 예외조항에 관한 허가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www.comisariavirtual.cl (현재 메뉴 개편 중이며 인정사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파악 중)



○ 4월 1일 11시 기준 칠레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1백만명을 넘어었고 작년 3월 5일 최초 확진자 보고 이후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7,830명)로 집계되었습니다.(사망자 역대 두번째 193명) 칠레 거주하시는 한인여러분들께서는 방역지침을 꼭 준수하시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칠레 출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4월 5일 이전 또는 상기 예외조항에 맞추어 출국을 준비해주시고, 입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칠레 내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이후로 비행 일정을 잡아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56-2-2228-4214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56-9-7430-4546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카카오톡 '외교부 영사콜센터'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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