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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프랑스
제목 [ 안내 ] 프랑스, 출입국 조치 완화 공지
등록일 2021-03-12 조회 12791
첨부파일

○ 프랑스 외교부에 따르면 3.12.(금)부터 우리나라 및 6개국(호주,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영국, 싱가포르) 에서 출발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 프랑스 입국제한조치가 완화됩니다.



○ 이에, 우리나라 및 상기 6개 국에서 출발하는 우리 국민은 그간 적용된 불가피한 필수적 사유가 아니더라도 3.12. 부터는 프랑스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입국시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며 입국후 7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각지역별로 통금조치 또는 주말이동제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외출시 반드시 관련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프랑스내 일일확진자수가 평균 2만명을 넘고 있어, 프랑스 방문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33-1-4753-0101 / +33-6-8095-9347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33-6-8028-5396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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