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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우즈베키스탄
제목 [ 안내 ] 우즈베키스탄, 한국발 항공편 방역등급 강화(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2주간 자가격리)
등록일 2020-12-06 조회 4296
첨부파일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근 각 국별 코로나 발생 현황을 고려하여 10월 30일부터 한국의 방역등급을 황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12.1.(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황색 및 적색 등급 출발편 탑승객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고 외교단(각국 대사관)에 공지하였습니다.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각 국별 방역등급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별도 공식 발표 없이 수시 변경 중(운항 항공사에만 통보)



○ 상기 조치에 따라 인천 출발 탑승객께서는 타슈켄트 공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탑승 72시간 이내 발급, 영어 또는 노어본) 및 격리동의서(거주등록 주소지, 격리시설 지정호텔 등 2주간 격리)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인천공항 출국 수속 시 항공사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지하지 않은 경우 탑승을 제한할 수 있음
-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한 경우 입국장에서 코로나 신속진단검사(자비부담, 약 25$ 상당)



○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위와 같은 우즈벡 정부의 결정을 참고하시고,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9871-252-3151~3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98-90-029-6963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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