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우즈베키스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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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안내 ] 우즈베키스탄, 한국발 항공편 방역등급 강화(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2주간 자가격리) | ||
등록일 | 2020-12-06 | 조회 | 4296 |
첨부파일 | |||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근 각 국별 코로나 발생 현황을 고려하여 10월 30일부터 한국의 방역등급을 황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12.1.(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황색 및 적색 등급 출발편 탑승객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고 외교단(각국 대사관)에 공지하였습니다.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각 국별 방역등급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별도 공식 발표 없이 수시 변경 중(운항 항공사에만 통보) ○ 상기 조치에 따라 인천 출발 탑승객께서는 타슈켄트 공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탑승 72시간 이내 발급, 영어 또는 노어본) 및 격리동의서(거주등록 주소지, 격리시설 지정호텔 등 2주간 격리)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인천공항 출국 수속 시 항공사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지하지 않은 경우 탑승을 제한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위와 같은 우즈벡 정부의 결정을 참고하시고,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