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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페루
제목 페루 정부, 긴급명령 발표 (국경폐쇄 및 의무격리)
등록일 2020-03-16 조회 3805
첨부파일



페루 정부, 긴급명령 발표 (국경폐쇄 및 의무격리) 



○ 페루 비스카라 대통령은 2020.03.15. 20시 부로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한 긴급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페루에서 여행하고 계시는 우리국민께서는,

- 지방을 여행하시는 국민들께서는 15일 격리 기간 이후 출국이 용이한 점, 쿠스코 지역이 고산인 점 등을 이유로 가능한 범위에서 리마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귀국을 계획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2020.03.16.(월) 23:59 이전에 출국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페루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국민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페루 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긴급담화 발표내용 (페루 현지시간 3.15. 20시)


1. 향후 15일간 국가비상사태 선포, 동기간 동안 페루내 모든 사람들 의무 격리
2. 국가는 국민이 의약품, 음식 및 연료 공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통신, 전기, 수도, 쓰레기 수거 및 장례 서비스와 같은 기본 공공 서비스는 계속 제공)

3. 페루 경찰과 군대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상기에서 언급된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유지되도록 보장
4. 비상사태 동안,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거주지의 불가침의 헌법적 권리는 정지
5. 검역 기간 동안 운송은 식품, 의약품 및 기본 필수품의 획득, 생산, 유통 및 공급에만 허용

- 또한, 건강센터로 이송하거나 노인의 간호 및 취약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의학적 치료를 받고 거주지 이동 가능

6. 금융 및 은행 기관내 시스템 종사하는 직원은 계속 근무할 수 있음
7. 생산, 판매 유통 및 연료 공급에 종사하는 직원은 근무 및 이동 가능
8. 호텔 및 호텔서비스는 검역 준수를 위해서만 유일하게 운영됨. 즉, 해당 호텔에서 격리된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제공함
9. 이동 제한은 외교 임무, 영사 서비스 및 국제기구로부터 페루에서 정식으로 공인 된 외국인 인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10.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모든 공공 또는 민간 보건 및 모든 기관의 관계자들은 보건부의 지시를 따름
11. 도서관, 박물관, 갤러리, 공공 쇼 및 문화 활동은 일반인에게 개방 되지 않음

- 식당,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시민 및 종교 활동은 중단됨

12. 3월 16일 23:59분부터 육로(강포함), 해상, 국내외선 등 모든 국경을 폐쇄함

- 긴급명령 이전에 페루에 입국한 사람은 15일 동안 격리되어야 함
- 단, 화물, 상품 또는 물품운송에는 국경 폐쇄가 적용되지 않음

13. 검역소의 수요 감소로 인해 공식적인 대중 교통 운영의 공급이 50% 감소했음

- 교통 통신부의 결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차량은 보건부가 제공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소독됨

14. 경찰과 군대는 국가 비상사태 동안 금지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사람, 물품, 차량 주택 및 건물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51) 1-632-500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51-998-787-454, +51-995-448-565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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