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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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카메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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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카메룬 업체 사기 유형 및 예방책 | ||
등록일 | 2020-03-13 | 조회 | 2599 |
첨부파일 | |||
카메룬 업체 사기 유형 및 예방책 ○ 최근우리 한국 업체를 상대로 카메룬 업체들의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바, 이에 주요 사기성 비즈니스 유형 및 예방책을 알려드리오니, 거래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기성 무역 거래 유형의 특징 ] ▪ 정부 발급서류 위조 - 사업자등록증, 수출입면허증 등 서류 상단 및 하단 직인에 존재하지 않는 정부부처명 기재 ▪ 과다한 물량의 수입 오더 제시 - 최초 거래부터 컨테이너 단위로 물량 제안 ▪ 수출전 보관료, 수출 허가증 발급, 인지세 등 명목으로 송금 요구 - 물량 과다로 선적전 보관이 필요하다며 보관료 사전송금 요구 ▪ 정부기관이나 은행이 개입 - 정부부처 명의로 수출입에 필요한 수수료 요구 ▪ 유선번호가 아닌 휴대전화번호 (65, 67 또는 69로 시작)만을 제공 - 국가번호 237 뒤에 22(야운데) 또는 23(두알라)으로 시작하는 9자리 유선전화번호 확인 필수 [ 사기 예방책 ] ▪ 사업자등록증 및 수출입면허증 확인 - 거래 시작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수출입면허증 등 업체의 존재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요청 ▪ 수출의 경우 물량 선적전 요구하는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송금 주의 - 정부 및 은행 요구라며 수수료 송금 요청시 반드시 거래 중단 ▪ 주카메룬대사관에 업체 진위여부 확인 요청 - 업체의 사업자등록증등을 확보하여 주카메룬대사관(cameroon@mofa.go.kr)에 진위여부 확인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