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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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카자흐스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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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카자흐스탄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 수정발표 | ||
등록일 | 2020-02-21 | 조회 | 5042 |
첨부파일 | |||
카자흐스탄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 수정발표 ○ 카자흐스탄 정부는 2.20 한국 포함 코로나 19 확진자 다발국가(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медицинское наблюдение)을 실시한다는 수정된 방역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2.18. 발표한 ‘2주간 자가격리(домашний карантин) 실시’ 내용이 삭제됨 - 총 24일 중 14일은 체류지에 매일 의료진의 방문 검진, 향후 10일은 원격모니터링(전화) 실시 ※ 카자흐 입국시 체류지 경력, 카자흐 내 체류지 및 연락처 등 상세 설문지 작성 - 말레이시아, 베트남, 독일, 호주, 미국,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이탈리아 등 확진자 발생이 많지 않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4일간 원격 모니터링만 실시 ○ 이번 조치의 강제성 및 제재 여부는 파악되는 대로 추가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 카자흐스탄 내에서 전화하는 경우에는 +7번(국가번호) 대신 8번을 누름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