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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카자흐스탄
제목 카자흐스탄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 수정발표
등록일 2020-02-21 조회 5042
첨부파일



카자흐스탄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 수정발표 



○ 카자흐스탄 정부는 2.20 한국 포함 코로나 19 확진자 다발국가(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медицинское наблюдение)을 실시한다는 수정된 방역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2.18. 발표한 ‘2주간 자가격리(домашний карантин) 실시’ 내용이 삭제됨

- 총 24일 중 14일은 체류지에 매일 의료진의 방문 검진, 향후 10일은 원격모니터링(전화) 실시

※ 카자흐 입국시 체류지 경력, 카자흐 내 체류지 및 연락처 등 상세 설문지 작성
※ 24일 미만 단기체류자는 체류기간만큼만 관찰

- 말레이시아, 베트남, 독일, 호주, 미국,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이탈리아 등 확진자 발생이 많지 않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4일간 원격 모니터링만 실시
-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4일간 의료기관 격리, 향후 10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 코로나 발생국가를 방문한 카자흐스탄 국민과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외부접촉 최대한 자제 △자가격리 실시 권장



○ 이번 조치의 강제성 및 제재 여부는 파악되는 대로 추가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 비자, 공증, 여권, 기타 영사업무 : +7 (7172) 572-100, +7 (7172) 572-200
   - 사건사고(아스타나) : +7-705-757-9922, +7-701-071-5688
   - 사건사고(알마티, 타라즈, 침켄트, 크즐오르다) : +7-777-215-8112, +7-777-705-6634

※ 카자흐스탄 내에서 전화하는 경우에는 +7번(국가번호) 대신 8번을 누름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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