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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쿠웨이트
제목 코로나19 관련 쿠웨이트 공항 입국 검역 추가 절차 안내
등록일 2020-02-02 조회 4718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쿠웨이트 공항 입국 검역 추가 절차 안내 

- 입국 후 3일 이내 반드시 지역보건소 1회 방문 실시 - 



○ 쿠웨이트 정부는 1.23.(목) 이래 우한발 코로나19 긴급 검역 대응의 일환으로 중국, 일본, 한국, 태국, 홍콩 등 아시아 국적자들, 확진자 발생국가를 통해 입국하는 승객, 중국을 경유해 입국하고 있는 승객 전원에 대해 입국 시 아래와 같은 추가 검역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존 입국 절차

- 쿠웨이트 시빌 아이디가 있거나 미리 발급받은 E비자가 있는 사람 : 입국심사 ▶ 수화물 수령
- 공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 비자발급사무소 ▶ 입국심사 ▶ 수화물 수령


  ※ 1.23(목)이래 추가 검역 및 입국 절차

- 쿠웨이트 시빌 아이디가 있거나 미리 발급받은 E 비자가 있는 사람 : 공항 내 보건소 방문 ▶ 의사 문진 실시 후 건강 감시 카드(Health Surveillance Card) 수령(노란색) ▶ 입국 심사 ▶ 수화물 수령
- 공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 공항 내 보건소 방문 ▶ 의사 문진 실시 후 건강감시카드 수령(노란색) ▶ 비자발급사무소 ▶ 입국심사 ▶ 수화물 수령


  ※ 설명

- 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 전 입국자는 공항 내 보건소를 방문하여 체온 검사 및 의사의 문진 실시(공항직원들이 안내하고 있음)
- 위 과정에서 입국자의 체온이 높거나 이상 소견이 감지될 경우 입국 거부됨(1.27일 홍콩 국적 소지자 9명이 입국 금지된 바 있음)

※ 유사 증세를 보이는 입국자의 경우, 입국 거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문진결과에 이상이 없는 입국자의 경우에는 건강 감시 카드 수령(노란색)하여 입국
- 건강감시카드(노란색)를 수령하여 입국한 사람은 반드시 입국 후 72시간 내(3일)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여 추가 문진을 실시하여야 함(이를 위반할 시, 사안에 따라 30일 구금 또는 50KD 벌금이 부과되거나 두 가지 모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이와 관련, 우리 국민들께서는 쿠웨이트 정부의 강화된 검역절차를 준수하시어 입출국시 불이익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건강감시카드(Health Surveillance Card) 견본> 

 

(앞면)


(뒷면)



○ 긴급 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965-2537-8621~3
   - 긴급연락처(24시간): +965 9919-3048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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