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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페루
제목 페루 출입국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등록일 2019-10-14 조회 2448
첨부파일

페루 출입국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페루를 방문한 우리 관광객이 지난 10.12(토) 페루 정부에서 출입국시 요구하는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 당할뻔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페루 정부는 출입국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권을 소지할 것을 외교 공한을 통해 페루 주재 외교단에 통보한바 있고, 이 후 동 조항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페루 대사관은 2019.1.11 '페루 입출국시 여권 유효기간 확인 당부 안내'의 제목으로 당관 홈페이지내 '안전여행정보'에 공한 내용을 공지한바 있으나, 동 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입국이 거부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입국시 유효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여권을 소지할 경우, 이전 여행지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권 유효기간이 충분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긴급 여권 발급을 위한 여권용 사진을 별도로 보관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권 케이스가 아닌 별도 보관) 



○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페루 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51-1-632-500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51-998-787-454

                                                                                         +51-995-448-565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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