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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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만 육류 가공품 반입 유의 안내 | ||
등록일 | 2019-09-17 | 조회 | 38841 |
첨부파일 | |||
대만 육류 가공품 반입 유의 안내 ○ 9.17.(화) 당지 중앙재해대응센터는 한국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9.17.(화) 오후 1시부터 한국에서 대만을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의 수하물에서 유가공품(예: 햄,소시지,라면,통조림(스팸 등), 베이컨, 완자, 닭고기, 맥스봉 소시지,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 적발 시, 벌금 1차 20만NTD (한화 약 767만원), 2차 100만 NTD (한화 약 3,834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적발 현장에서 상기 벌금 미납부 시, 당지 법률에 의거 입국 거부 조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아울러, 대만 당국은 대만을 입국하는 국민들의 기내 및 위탁수하물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아오니 실수로 수하물에 상기 육가공품을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부주의로 육가공품을 휴대하여 대만에 입국했을 경우, 공항 세관에 자진신고 요망 (자진신고 시, 해당물품 폐기처분 조치 / 벌금 미부과) ※ 적발 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적발된 해당 식품 소각 처리 ○ 위와 관련하여 문의 필요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