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멕시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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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멕시코 입국시 통관관련 안내 (외국환 신고 의무) | ||
등록일 | 2019-08-27 | 조회 | 396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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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입국시 통관관련 안내 (외국환 신고 의무) ○ 최근 미화 1만불 이상을 소지하고 멕시코시티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던 우리 국민이 외화반입신고를 하지않아 멕시코 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특히, 3만불 이상 소지후 미신고시 검찰수사대상이 되고, 외화 밀반출 혐의로 3개월에서 6년 징역이 선고됨을 감안하여 우리 국민께서는 소지현금 신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유포함)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요망 ○ 아울러,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