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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우루과이
제목 우루과이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주의 안내
등록일 2019-06-07 조회 1923
첨부파일



우루과이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주의 안내 



○ 우루과이는 2017.7월부터 대마초 합법화를 시행 중인 국가이나, 대마초는 사전등록 절차를 거친 자국민 또는 시민권자에 한해 판매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대마초를 흡연, 구매, 소지할 경우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루과이에 체류하거나 방문 예정이신 우리 국민께서는 귀국 시 대마초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대마초의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행위, 대마초 관련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

-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최대 6개월이 경과되어도 각종 검사를 통해 마약성분이 검출되며, 특송화물, 국제우편으로 대마초 제품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



○ 아울러,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우루과이 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598-2628-9374~5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598-94-111-593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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