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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태국
제목 태국 내 전자담배 사용 관련 공지
등록일 2018-10-26 조회 10766
첨부파일

 

 

태국 내 전자담배 사용 관련 공지 

 

 

○ 태국에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전자담배(아이코스 등 포함) 및 물담배를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징역이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광객이나 교민들이 많이 찾는 수쿰빗 주변이나 파타야 지역에서 경찰에 의해 상기 내용으로 단속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우리국민들께서는 긴급사항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근무시간 : +66-2-247-7537~39, 근무시간외 : +66-81-91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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