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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케냐
제목 케냐 금매매 및 국내송금 사칭 금전 편취피해 주의
등록일 2018-09-17 조회 1810
첨부파일

 

 

케냐 금매매 및 국내송금 사칭 금전 편취피해 주의 

 

 

○ 최근 케냐에서는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금매매 및 달러 한국 송금을 사칭,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요구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금 또는 달러의 취득경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한국으로의 송금행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없이 상기 요구에 응하는 것은 범죄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 교민 및 여행객들께서는 상기 권유를 받거나 제안을 받으실 경우 충분히 의문점을 갖고 신중히 판단하시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 아울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위급상황 발생 시, 주케냐한국대사관 및 영사콜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케냐한국대사관(링크) : +254-708-984-891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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