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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네팔,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인도, 캄보디아, 파키스탄
제목 해외에서의 내 대리모를 통한 출산 관련 유의 추가 안내
등록일 2018-01-08 조회 8116
첨부파일

 

 

해외에서의 내 대리모를 통한 출산 관련 유의 추가 안내 

 

 

□ 외교부에서 지난 2017.12.14 안내한 네팔 등 해외에서의 대리모를 통한 출산 관련 공지사항과 관련, 재외공관을 통해 추가적으로 파악한 대리모 정책 및 관련 동향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ㅇ 법률상 대리모를 명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 : 알제리, 요르단,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등
ㅇ 법률상 불법은 아니나 정책적으로 대리모 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 : 싱가포르, 네팔 캄보디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UAE, 파키스탄 등


※ 싱가포르 : 보건부 지침을 통해 의료기관이 대리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
※ 네팔, 캄보디아 : 정식 입양절차 없이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와 동반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 인신매매로 간주될
- 적발 시 네팔의 경우 5~20년형의 처벌을 받고 출산한 아기는 고아원으로 위탁되며, 캄보디아의 경우 7~15년형의 처벌 가능성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UAE, 파키스탄 : 이슬람 율법상 이슬람교도 간 대리모를 이용한 출산 금지 

 

 

ㅇ 상업적 대리모 활동이 합법인 국가(16.9월 EU 보고서 인용) :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일부 주(Alabama, Arkansas, California, Connecticut, Illinois, lowa, Maryland, Massachusetts, Minnesota, Nevada, North Dakota, Ohio, Oregon, Pennsylvania, South Carolina, Tennessee, Texas, Utah, West Virginia, Wisconsin), 우간다, 인도 

 

※ 단, 인도의 경우 2016.11월 ‘상업적 대리모 ’를 통한 출산을 금지( 외국인의 대리모 이용 출산 전면 금지 포함)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상정
- 2015.11월 인도 내무부는 지침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대리모 출산 관련 의료비자 발급 및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자녀의 출국 비자 발급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시
 

 

  

□ 우리 국민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유념하시어 각국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대리모 출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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