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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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Ethiopi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국기
현지 한국대사관 바로가기
※ 인접국 여행경보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디스아바바 시, 디레다와 시, 하라르 주, SNNPR 주, SWEPR 주, 시다마 주, 오로미아 주 일부(3단계 지역 제외), 아파르 주(3단계 지역 제외)
암하라 주, 티그라이 주, 소말리 주, 베니샹굴-구무즈 주, 감벨라 주, 오로미아 주 일부(East Welega, West Welega, Kelam Welega, Guji, Borena 지역), 수단 및 에리트리아 국경 10km 접경지역, 아파르주에서 티그라이주 10km 접경지역, △케냐 및 남수단 국경 10km 접경 지역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P.O.Box 2047, Addis Ababa, Ethiopia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251) 113-72-81-11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251) 922-174-741
ㅇ E-mail : ethiopia@mofa.go.kr

주재국 신고

[경찰]
ㅇ 긴급 상황 : 991
ㅇ 연방경찰 : 0115-512744
ㅇ 아디스아바바 경찰 : 0111-559122
ㅇ 정보(Information) : 0115-526302
ㅇ 교통경찰 : 0116-628085~7 / 0115-528222

[소방서]
ㅇ 화재신고 : 939
ㅇ 본부(Giorgis Area) : 912, 0115-528222
ㅇ Kera Area 0114-663421, Meselemia Area 0112-134239, Megenaga : 0116-630373
ㅇ Addis Gomma Area 0114-425564, Akaki Area : 0114-340096
ㅇ 구급차 : 907

의료기관 연락처

□ 의료기관 연락처
[종합병원]
ㅇ 명성기독병원(MCM - MYUNGSUNG CHRISTIAN MEDICAL CENTER)

* 에티오피아 최고 시설ㆍ의료진을 갖춘 종합병원이며 많은 외국인이 이용함
* 한국인 병원장ㆍ간호사와 외국인 의료진이 진료함
* 주ㆍ야간 응급센터 전화 : (251) 116-29-46-02 (앰뷸런스 운영)
* 대표전화번호 : (251) 116-29-29-63 (FAX 251-11-629-27-95)
* Quick service Referral Center(신속진료센터) : 핸드폰 0922-366-401
* 한국어 통화 가능 전화 : 핸드폰 0922-750-101 또는 0921-307-284
* 홈페이지 : www.mcmet.org
* 이메일 : msmcmet@gmail.com
* 진료과목 :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일반외과, 비뇨기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치과


[풍토병 전문병원]
ㅇ 명성기독병원(MCM, 상기 참조)
ㅇ 노르딕 병원(Nordic Medical Centre:0929-105-653)
ㅇ 스웨덴 병원(Swedish Clinic:0113-710768)
ㅇ 러시아 병원(Balcha Hospital:0115-331938)
ㅇ 상기 참조
ㅇ 스웨덴 병원(Swedish Clinic:0113-710768)
ㅇ 러시아 병원(Balcha Hospital:0115-331938)

[긴급 의료지원]
ㅇ 명성기독병원(MCM, 상기 참조)
ㅇ Red Cross(전화번호 907) 또는 St. Gabriel 병원(전화번호 0116-613622)
ㅇ 아디스아바바 내에서 발생한 사건ㆍ질병만 응급처치 후 타 병원으로 이송
ㅇ 앰뷸런스와 응급실을 운영하며 Red Cross는 무료이며 St. Gabriel은 유료임

□ 질병 발생시
ㅇ 항공 후송 서비스인 MEDEVAC(Medical Evacuation)을 이용할 수 있으나, 약 2억 원 이상 소요되는 바, 사전에 동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보험 가입 후 에티오피아 여행하는 것을 권고
ㅇ 일정한 의료체계가 없으며, 필요시 주요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ㆍ입원함
ㅇ 의약품 구입 시, 개인 약국의 경우 병원 처방전 불필요하나 국영 약국의 경우는 처방전 필요
ㅇ 설사 또는 감기 등 이상 증세 즉시 풍토병(수인성 설사, 콜레라, 장티푸스 등)으로 의심하고 신속하게 풍토병 전문병원에서 진료 필요
ㅇ 국 명 :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ㅇ 수 도 :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ㅇ 면 적 : 1,104,300㎢ (한반도의 5배, 한국의 11배)
ㅇ 지 형 : 해저 116m~125m(Danakil Depression)에서 해발 4,550m(Ras Dashen)까지 분포, 중부고원지대는 평균 해발 2,000m~3,000m
ㅇ 기 후 : 고원지대는 Afro-Alpine 고산기후로 연중 기온변화가 적은 편(평균 16℃~22℃)이나, 저지대는 열대기후로 고온다습함
ㅇ 인 구 : 약 1억1,210만명 (2019년, 세계은행)
ㅇ 종 족 : 셈족(Semites)계와 햄족(Hamitic)계 후예로서 오로모족 35%, 암하라족 27%, 티그레이족 6% 등 약 80여개 종족
ㅇ 언 어 : 암하라어(공용어), 영어
ㅇ 종 교 : 에티오피아 정교(Orthodox) 43.5%, 이슬람교 34%, 기타 토착 종교
ㅇ 통화단위 : Ethiopian Birr (ETB) / (1US$ = 41Birr) (‘21. 4월)

사건ㆍ사고 현황

□ 정세
ㅇ 2014.4.25 암보대학교 학생 및 주민 등 25,000명이 거리 시위를 전개하여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학생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
ㅇ 국내 시위 지속으로 인한 1차 국가비상사태 선포(2016.10~2017.8)
ㅇ 1차 국가비상사태 이후에도 국내 시위가 지속되자 하일레마리암 총리 사임 및 2차 국가비상사태 선포(2018.2~2018.6)
ㅇ 2020.11월 북부 티그라이 주 무력충돌 발생, 주요 시설 파괴 및 다수 사상

□ 테러
ㅇ 2010. 4월 소말리 지역 Warder zone의 Danot town 근처에서 영국인 1명 살해
ㅇ 2011. 3월 남부 아센다보 지역 교회 69개소 방화 등 종교 갈등 격화
ㅇ 2011. 5월 중부지역에서‘오로모해방전선이 에티오피아 정부군 공격, 13명 사망
ㅇ 2018. 6월 아디스아바바 메스켈 광장에서 폭발, 1명 사망, 154명 부상

사건ㆍ사고의 유형

□ 날치기, 강도, 절도 및 폭행사고
ㅇ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는 주ㆍ야간에 소매치기, 날치기, 정차 중인 자동차에 강도 난입 등 범죄가 만연
ㅇ 여성 혼자 대중교통 및 숙박업소 이용 시 성희롱 또는 성폭행 등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
ㅇ 야간 도보시 마취제로 의식을 잃게 하고 금전 피해와 상해를 가하는 범죄가 급증
ㅇ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등 생활범죄가 증가 추세
ㅇ 현지인들은 한국인을 보고 중국인으로 오해, 놀리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맞대응 자제

□ 교통사고
ㅇ 세계에서 자동차 당 교통사고 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운전 시 매우 주의해야 함

- 도로는 유지 보수ㆍ표지판ㆍ야간조명 부실 및 불시에 사람과 동물이 도로에 진입
- 야간에 지방도로 여행은 무장 강도, 도로를 활보 중인 행인과 동물들로 매우 위험
- 외국인이 자동차 사고를 낼 경우에 에티오피아인들의 군중심리로 폭행 사고 발생 가능


□ 테러 및 피납 사고
ㅇ 종교적 문제와 주변국가와 분쟁으로 테러 위협 상존, 대중 밀집 장소는 가급적 방문 자제

□ 질병 사고
ㅇ 황열병은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발생하며, 예방주사 접종 후 에티오피아 여행 필요
ㅇ 에티오피아 저지대 여행 시에는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 필요
ㅇ 일류 호텔 또는 소수의 고급 식당 등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야채 취식 자제
ㅇ 급성 수인성 설사ㆍ콜레라ㆍ장티푸스가 발생하고 있음. 설사 또는 감기 등 이상 증세 즉시 신속하게 풍토병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풍토병 전문병원은 의료기관 콘텐츠 참조)

자연재해

ㅇ 에티오피아는 고산지대가 많아 한낮의 햇볕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서늘한 기후이며, 대부분 현지인 집에는 벽난로 등이 있고 산과 들에서 자라는 나무를 잘라 연료로 사용함. 이에 따라, 남부 일부 열대우림 지역 제외하고는 전국의 산림 비율이 3% 미만일 정도로 벌거숭이산이 대부분임
ㅇ 따라서 가뭄 시에는 대규모 한 발이 발생하고 우기에는 홍수로 물난리를 겪는 경우가 많음. 2003년 가뭄 시에는 약 1,500만 명이 기아 상태에 놓여 국제사회의 식량원조로 위기를 넘긴 바 있으며, 2008년 및 2011년에도 동부아프리카 다른 나라와 함께 국제사회 및 WFP 등 유엔기구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았음.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선진국들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유의해야 할 지역

ㅇ 아디스아바바의 메르카토(Merekato) 시장은 한국의 남대문 시장 같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이어서 지리에 어두운 외국인 상대로 날치기 등이 성행함

- 메르카토 지역은 무슬림 상권 지역이어서 종교적으로도 매우 예민하므로 주의를 요함

ㅇ 금, 은 등 귀금속과 전통가게가 많이 밀집한 피아사(Piaza) 거리에는 가짜 물품 거래가 이뤄지며, 소매치기 등 귀중품 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함

일반 문화

ㅇ 처음 만난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악수만 함
ㅇ 인사 방법

- 남자와 남자 간에는 악수를 한 상태에서 상호 간 오른쪽 어깨를 부딪치며 왼손으로 상대방의 등을 감싸 앉음
- 여자와 여자 간에는 악수를 한 상태에서 상호 간 양쪽 뺨을 살짝 부딪치며 왼손으로 상대방의 등을 감싸 앉음
- 남자와 여자 간에는 보통 악수를 하나, 매우 친한 경우 남자와 남자 간 인사와 동일하게 함


종교 관련

ㅇ 종교 분포 현황

- 에티오피아에는 에티오피아 정교(Ethiopian Orthodox) 신자가 43.5%, 이슬람교 신자가 34%임


팁 문화

ㅇ 일반적으로 호텔, 음식점 등에 15%의 부가세와 10%의 서비스 요금이 부가됨. 이 경우에는 별도의 팁을 주지 않아도 되나, 서비스 요금을 별도 부과하지 않거나 포함된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2~3% 정도의 팁을 주기도 함(실제로는 총액을 지급하고 돌려받는 거스름돈 중 소액을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임)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자동차 운전석 위치, 오른쪽 차선 이용, 신호체계 등은 한국과 유사

- 단, 신호등 보다는 회전교차로가 많으며, 회전교차로는 진입 차량 우선
- 규칙위반, 음주운전, 역주행 차량이 많으며, 노면상태 불량
- 횡단보도, 육교 절대부족으로 무단횡단 일상화


ㅇ 국제운전면허증 불인정

- 우리 경찰청에서 운전면허경력증명서(영문)을 발급받아, 우리 외교부(필수), 주한에티오피아대사관(필수), 주 에티오피아 대사관(필수) 공증을 득한 후 교통당국을 통해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식이 유일함



관련 사건사고 사례

ㅇ 외곽순환도로 운전시 무단횡단중인 행인과 충돌

- 에티오피아는 인명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 모든 귀책

ㅇ 정체 상황에서 끼어들기 중 접촉사고
ㅇ 밤시간 교차로에서 과속중인 차량과 추돌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에티오피아는 교통사고의 사진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는바, 사고 발생시 차량을 이동주차하지 말고, 경찰(991)에 신고, 경찰이 현장을 직접 목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해야 하며, 이후 현지 경찰의 안내에 따름

- 주재국 모든 정부ㆍ기관에서 경찰 보고서(Police Report) 외의 문서 불인정
- 사고발생시 행인들이 몰려드는바, 외국인에 불리한 여론 형성 및 가해자 도주 위험

ㅇ 위급상황 발생시 공관 긴급연락처로 연락

[대중교통]
ㅇ 대중교통수단으로 택시라고 부르는 미니버스(12인승 전후로 한국의 봉고 정도 규모)와 콘트랙(계약) 택시라는 일반택시가 있음

- 미니버스 요금은 거리에 따라 3Birr에서 장거리는 30Birr 정도
- 콘트랙 택시 요금은 거리에 따라 아디스아바바 시내는 100Birr ~ 250Birr 정도이며, 가까운 교외는 500Birr 이상임

ㅇ 정부 운영 버스는 빨간색(안베사 버스)이며 개인 운영 미니버스는 파란색ㆍ흰색임
ㅇ 시외버스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형버스와 개인이 운영하는 버스가 있음
ㅇ 정부 운영 버스는 배차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개인 운영 미니버스는 불규칙함

- 정부 운영 버스가 저렴함


[도로교통]
ㅇ 도로에 속도제한 표지판은 보기 어려우나 정부가 정하는 속도제한은 시속 50km~100km 정도임
ㅇ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조수석 및 뒷좌석은 자유
ㅇ 지방도로 혹은 시내 도로에도 주행선 표시가 없는 곳이 많아 위험함
ㅇ 차량들이 전ㆍ후ㆍ좌ㆍ우 경계 없이 급작스럽게 끼어드는 운전을 하고 있은 바, 추월시 반드시 사전에 경적을 울려 앞선 차에 신호를 하고 추월하는 것이 관례. 후방 차량이 경적시에도 주의해야 함
ㅇ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비롯한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등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도로 또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사람 뿐 아니라 가축 등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므로 운전에 유의하여야 함
ㅇ 최근에는 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과 무단횡단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ㅇ 야간 운행차량이 전조등을 하이 빔(High Beam)으로 고정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대 차선 차량이 High Beam으로 운전 시 일시 감속 운행하는 등 방어운전이 필요함

기타 유의사항

ㅇ 교통문화 미정착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잦은바, 직접 운전보다는 렌트카 임차 필수

- 인명사고 발생시 주재국은 외국인에 대해 우선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함

날씨

ㅇ Addis Ababa를 비롯한 고원지대(해발 2,500m 전후)는 Afro-Alpine으로 일컬어지는 고산기후로 연중 기온 변화가 적으며 연평균 16℃ 정도로 서늘한 기후임. 그러나 저지대는 열대기후로 고온 다습함
ㅇ 기후는 크게 건기와 우기로 대별되나, 보다 세부적으로 4~5월은 온건기(Bega)로, 6~9월은 대우기(Kiremt)로, 10~1월은 냉건기(Meher)로, 2~3월은 소우기(Belg)로 분류됨
ㅇ 대우기 때는 비가 스콜성으로 내리므로 운전 시 주의를 요함
ㅇ 에티오피아는 최근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건기 때 비가 내린다던지 혹은 우기가 한국의 장마처럼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기타

[현지 관습 및 치안 법령]
ㅇ 관공서, 군부대 등의 사진촬영 시 카메라가 압수되니 유의
ㅇ 시외지역 오래된 교회 등지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ㅇ 주요 관광지의 박물관 등에서 외국인 여행객에게는 별도의 입장료를 요구함

- 에티오피아 거주 ID카드가 있을 경우 현지인과 동일한 입장료 지불
- Ethiopian Airlines 국내선의 경우 ID 카드가 있을 경우 현지인 요금으로 항공권 구입 가능함

ㅇ 외국인이 Ethiopian Airlines 이용 입국 시 국내 항공노선 항공운임 할인 가능함
ㅇ 현지인과 식사시 종교에 따라 보통 수요일과 금요일에 기름이나 육식을 안 하는 금식(Fasting)기간이 있으므로, 메뉴 선별시 유의
ㅇ 대다수 국민들이 마약류인 까트(khat)를 애용하고 있는데, 오후 2시 전후 취식하고 있으므로, 택시 이용 시 운전사 까트 복용 여부 확인 필요

※ 우리나라에서 향정신성 약물인 암페타민 복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까트 구매/취식 금지


[비자정보]
ㅇ 온라인에서 비자를 받고 에티오피아에 입국 가능(도착비자 불가)

- 에티오피아 이민국 e-visa 발급 홈페이지www.evisa.gov.et에서 여행비자 신청 가능함(심사 기간은 3일 정도 소요되며, 비자 수수료는 30일 단수 52USD / 90일 단수 72USD)

※ 만약 e-visa 발급이 지연될 경우, 지체 없이 에티오피아 이민국 (support@evisa.gov.et)으로 연락하셔서 해결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이민국 측에서 답이 없을 시 우리 대사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람(전화번호 : +251-113-718-111 / 이메일 : ethiopia@mofa.go.kr)

ㅇ 육로를 이용한 국경 통과비자는 발급하고 있지 않음
ㅇ 상용(비즈니스) 또는 장기 체류 목적 비자도 e-visa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여행비자로 입국한 뒤, 에티오피아 내에서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함

※ 한국에 있는 주한에티오피아대사관에서는 비자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음



[입국전 예방접종 등]
ㅇ 입국 시 황열병(Yellow Fever) 예방접종 증서가 필요하며, 1회 접종시 평생 유효함
ㅇ 에티오피아의 저지대 여행 시에는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 필요
ㅇ 기타 A형 및 B형 간염, 파상풍, 장티푸스, 뇌막염, 소아마비(Polimyelitis), 광견병 등은 주요 권고 예방 접종 사항임

[출입국시 유의사항]
ㅇ 전자제품 등에 대한 검문ㆍ검색이 상당히 엄격하며, 다량의 의약품 등의 경우에 사전 허가 필수이며, 특히 유효기간이 경과된 물품은 통과가 거의 불가함
ㅇ 외화 반출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여 입국 시 소유 외화의 액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출국 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압수될 수 있음

- US$ 4,000(또는 상당하는 외화)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 시 반드시 외화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함
- US$ 4,000(또는 상당하는 외화)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 시 현지 은행에서 매입하였다는 증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함

0404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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