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영주귀국
해외이주 및 영주귀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외이주 분쟁시 대처방법
이민알선료 등을 포함한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모든 사항은 등록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며 제반 조건들은 등록업체 간에 상호 경쟁하고 있으며, 이민수속 중 이주알선업체와 이주신청자 간의 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 알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민수속 절차 진행 도중에 분쟁이 발생시에는 아래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9조를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 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청구의 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 - 해외이주 계약과 관련하여 해외이주 희망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당해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 희망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에게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요청한 경우.
- -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해외이주 희망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요청한 경우
- -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해외이주 알선 업자 또는 동항 제2호에 해당되는 해외이주 희망자는 그 손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외교부 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교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 알선업자 또는 해외이주 희망자로부터 손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받은 때에는 해당 보증보험 기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 해외이주 알선업자는 보험금으로 해외이주 계약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해외이주 알선업체의 보증보험금
해외이주 수속은 개인도 할 수 있으므로 직접 하시거나 직접 수속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주알선업체를 통해서 수속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법은 외교부에 등록하는 이주 알선업체가 이주 알선 과정에서 발생되는 회사 및 계약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 방안으로 3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외교부 장관)에 가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이주는 수속에 장기간 소요되고 알선수수료가 적지 않은 금액임을 감안할 때 몇 년간 누적된 총 이주계약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3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금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알선업체를 통해 해외이주 수속을 희망하시는 분은 계약서 작성시 수민국의 이민제도 파악, 알선업체가 제시한 제조건 및 계약내용의 법률적 검토, 알선회사의 평판 등을 파악하여 이민사고를 미연에 피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보증보험 청구권의 시효기간
해외이주 알선업체의 보증보험금
보증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알선업체의 보험 가입 기간안에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한해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 수속은 개인도 할 수 있으므로 직접 하시거나 직접 수속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주알선업체를 통해서 수속할 수 있습니다.
보험청구방법
• 해외외주알선계약 보증보험금 청구 방법
해외이주알선업은 등록제로서 해외이주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자본금 1억원 이상, 보증보험금 3억원 이상 가입 등)을 갖추어 등록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상행위입니다. 현재 외교부에 등록된 해외이주알선업체는 91개사이며, 이들 알선업체와 계약자 간의 해외이주 계약불이행 문제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이주법에 의거, 알선업체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청구인을 대리하여 서울보증보 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보험금청구 신청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 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청구의 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해외이주 계약과 관련하여 해외이주 희망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당해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 희망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에게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요청한 경우.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해외이주 희망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요청한 경우
- 아 래 -
1. 구비서류
- (1) 보험금 청구서(외교부 소정양식)-별첨
- (2) 계약서
- (3) 입금영수증
- (4) 입증 자료
- (5) 보험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2.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
- 가. 계약업체의 휴ㆍ폐업 경우 계약업체의 휴ㆍ폐업으로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나. 계약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업체가 환불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계약업체가 계약자에게 환불을 약속한 환불각서
- 다. 계약업체가 현재 영업중이나 계약자가 계약불이행이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이 경우는 외교부가 쌍방의 주장을 재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를 재결ㆍ조정ㆍ판결할 수 있는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받은 입증서류가 필요함.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받은 입증서류의 종류]- (1) 수사당국의 수사결과서
- (2) 민ㆍ형사 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자의 손해보상 판결문
- (3)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문
※ 단 한국소비자원(전화 : 02-3460-3000, 팩스 : 02-3460-3180)의 조정결정문에 대해 계약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문이 필요
3. 해외이주 희망자의 보증보험 청구의 범위
- 가. 보증보험의 청구는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8조의 제1항의 보증보험기관이 배상하는 내용에 해당되어야 함 (알선 수수료에 한정되며 투자금은 해당되지 아니함)
- 나. 알선 수수료의 범위
-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 (2)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의 대행
-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알림
- 해외이주 알선업자 영업 보증금은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해외이주 희망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에 한정됨.
- 해외이주 희망자의 투자금 지급에 따른 손해는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업무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므로 배상할 범위 해당되지 아니함.
4.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신청
- - 전화번호 : 02-2100-6873
-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우: 03172)
- - 오시는길 :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또는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5. 해외이주법령
- 해외이주법 (2018.04.14. 법률 제15430호)
- 해외이주법 시행령 (2017.12.21. 대통령령 제28473호)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2017.12.21. 외교부령 제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