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영주귀국
해외이주 및 영주귀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민을 결심하기전
이민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함이나 외국인과 혼인 또는 연고관계 등으로 국외로 생활 근거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국내에서의 생활 터전을 경험하지 않았던 외국으로 옮기는 절차인 만큼 특별한 결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1999년까지 허가제로 운영되었던 해외이주 알선업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으로 일정한 등록 요건을 구비하여 외교부에 신고하면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법령이 완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의 해외이주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해외이주 알선업체의 등록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해외이주를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알선업체 선정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부실한 알선업체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소재한 현지 업체 등이 온라인상으로 국내 고객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교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니 이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 희망자는 사전에 해외이주예정 국가의 이민제도, 알선업체의 이민알선 실적, 이민사고 발생 여부 등 여러 면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캐나다로의 비숙련공/취업이민을 둘러싸고 해외이주 알선업체와 해외이주 희망자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이라는 용어는 캐나다 이민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경우는 취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국 취업이민 비자(EB-3) 발급을 둘러싸고 해외이주 알선업체와 해외이주 희망자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은 취업이고 이민은 이민입니다.
해외이주 알선수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해외이주알선업체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해외이주알선업체와의 계약 체결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해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계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알림
- 해외이주신고는 알선업체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수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쟁시 유의사항
해외이주 희망자께서는 해외이주 알선업체가 해외이주알선업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휴업, 영업정지 중인지 여부를 우선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반드시 성실하게 영업중인 이주업체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 알선업체가 제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알선내용 및 단계별 수속기간 지정, 단계별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약함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체결 후 이주알선업체와 해외이주알선수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분쟁 발생시 해결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계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