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영주귀국
해외이주 및 영주귀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외알선업체 등록 개요
1. 관련법령 :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2. 해외이주관계 업무의 범위(동 법10조 및 동 법 시행령 19조)
- ①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 ②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의 대행
- ③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 ④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알림
- 해외이주 알선업체가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해외이주 희망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보증보험금 지급 범위는 상기 업무에 한함
3. 등록의 결격 사유(동법 10조의 2)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③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인 자로서 그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등록 서류(동 법 10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
- 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신청서 (외교부 소정양식 : 등록신청서)
- ② 법인 등기부등본(자본금 1억원 이상), 비영리 법인인 경우 기본재산 1억원 이상
- ③ 법인 정관사본(사서인증 요망)
- ④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임원들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원조회용또는 등록결격사유 확인용)
- ⑤ 보증보험 가입금액 보증보험 가입금액 3억원 이상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⑥ 사업계획서
- ⑦ 대차대조표(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증명요망)
5.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금지행위 및 법칙 해외이주 알선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동법 10조의 4)
- -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또는 알선하는 행위
- - 국위를 손상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 - 기타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동 법 15조)
*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 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수 없음.
- -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 -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또는 알선한 자.
- -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보증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된 업체는, 보증보험 재가입 후 재개업신고 또는 영업정지해제 이전까지는 일체의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적발 시 형사고발 및 등록취소 됩니다. 해외이주 알선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외교부에 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가 해외이주알선업을 할 경우에도 형사 고발 됩니다.
6.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등록
- - 전화번호 : 02-2100-6873
-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우: 03172)
- - 오시는길 :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또는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7. 해외이주 관련 제반 상담
외교부 허가법인 사단법인 한국해외이주협회(Tel:02)561-1123)에서 해외이주 관련 제반 상담을 하여드립니다.
홈페이지 : www.emigration.or.kr
8. 해외이주법령
- 해외이주법 (2018.04.14. 법률 제15430호)
- 해외이주법 시행령 (2017.12.21. 대통령령 제28473호)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2017.12.21. 외교부령 제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