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영주귀국
해외이주 및 영주귀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주귀국 절차
• 영주귀국 신청자는 아래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 창구(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400m, 외교센터 빌딩 6층 02-2002~0263,0264(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 영주귀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영주귀국은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 하려는 자(민원실 방문)
< 영주귀국 서류 >
- - 영주귀국 신고서(국내민원실 비치)
- · 미 국 : 여권, 영주권 반납 레터(I-797C)
- * 2019.7.1부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더 이상 영주권 반납업무 하지 않음.
(주한 미국대사관 연락처 : 02-397-4114, 4548)
§ I-407(영주권반납) 서식(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영주권
§ 동부신청센타(영주권 포기 신청)
USCIS Eastern Forms Center(I-407 Unit)
(주소 : 124 Leroy Road PO Box 567, Williston, VT 05495)
* 미국 USCIS 우편접수, 처리기간 60일 소요(우편배달기간 미포함)
- · 캐나다 : 필리핀 주재 캐나다대사관에 영주권 자격심사 접수 하고 받은 서류
☞ 필리핀 주재 캐나다대사관에 직접 신청 또는 서울에 있는 캐나다 비자지원센터(02-779-8781)를 통한 신청 - · 일 본 : 외국인등록증, 재류카드, 재입국허가(여권부착)
- · 호주 및 뉴질랜드 : 여권 사증란에 영주권(부착), 전자 영주권 프린트 준비(PR)
- ·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과테말라 등 : 영주권 또는 카드수첩(까르넷, 세듈라)
- · 그 외 국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사증(구여권 준비 사증란)
해외이주 포기
• 해외이주 신고를 마친 후 이주예정국의 미 출국으로 해외이주신고를 취소하는 행위로 주민등록등본 상에「국외이주 신고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철회하는 것
< 해외이주포기 서류 >
- - 해외이주 포기신고서, 여권(신분증),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원본,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후 미출입 내역)
- * 영주권 반납 제도가 다르니 방문전에 02)2002-0263∼4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