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영상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한 해외여행을 하는 그날까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이 함께 합니다.

제목 | [5.8.] '안전한 워킹홀리데이' 위해 주의할 점 | ||
---|---|---|---|
등록일 | 2025-05-12 | 조회 | 37 |
첨부파일 | |||
[앵커]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해외 관광 취업 비자인 '워킹홀리데이'에 지원하는 분들 있으시죠? 청년들이 해외에서 관광이나 취업, 어학연수까지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 외교부 박태영 사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앵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할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있을까요? [박태영 사무관] 먼저 비자 체류 기간과 여권 만료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나갈 때는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해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를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외공관이 상황 파악은 물론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 공관과 외교부 영사콜센터, 현지 경찰서 등 긴급 연락처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해외에서는 의료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두실 것을 권합니다. [앵커] 익숙하지 않은 해외생활인 만큼 혹시 모를 사건·사고 피해 예방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의해야 할 범죄 수법 같은 게 있을까요? [박태영 사무관] 숙소나 일자리를 구할 때 먼저 돈을 부치라고 한다면 주의하시고 당사자와 직접 만나 계약을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관광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취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거나 "단기간에 쉽게 영주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는 식의 광고는 불법 취업알선이나 비자 사기일 수도 있으니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금융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를 대상으로 환전 사기도 발생하기 때문에 송금과 환전 등은 은행을 통해 진행하시고 개인 간 거래는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고용이나 주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계약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