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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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협정/사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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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만 입국시 육류 가공품 반입금지 안내 | ||
등록일 | 2019-05-31 | 조회 | 5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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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국시 육류 가공품 반입금지 안내 ○ 5.30.(목) 당지 중앙재해대응센터(中央災害應變中心)는 북한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5.31.(금) 0시부터 대만을 입국하는 우리국민들의 기내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대만 당국은 육가공품(예: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스팸 등, 베이컨, 완자, 닭고기, 맥스봉 소시지,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 반입 시 최고 100만 NTD(한화 약 3,642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대만을 방문하시는 우리국민께서는 실수로 수하물에 상기 육가공품을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타이페이대한민국대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