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태국, 대만,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 ||
---|---|---|---|
제목 | 전자담배 반입 주의 | ||
등록일 | 2024-12-20 | 조회 | 1973 |
첨부파일 | |||
태국, 대만,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등 해외 국가 중 아래와 같이 액상형 전자담배 반입을 제한·금지하는 국가가 있으니, 해외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입국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태국 태국의 경우 전자담배를 사용 또는 소지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1,6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수쿰빗 주변이나 파타야에서 경찰에 단속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특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대만 대만의 경우, 입경 과정에서 전자 담배 기기 및 액상을 소지하다 발각되면 연해방지법(烟害防止法) 제26조 2항에 따라 우리 돈으로 약 2백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벌금과 몰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자 담배를 생산하거나 반입할 경우 주재국 형법 301-1조에 따라 최대 벌금 2천만 원 또는 사회봉사 600시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의 경우, 최근 전자담배 및 모든 종류의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해 수입 전면 금지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개인 수하물로 전자담배를 반입하는 경우에도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사용과 반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 대표전화(근무시간) : +66-2-481-6000 -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 : +66-81-914-5803 ☞ 주타이베이대한민국대표부 - 대표전화(근무시간) : +886-2-2758-8320~5 -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 : +886-912-069-230 ☞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 대표전화(근무시간) : +7(717)-257-21-00 -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 : +7(705)-757-99-22 ☞ 주방글라데시대한민국대사관- 대표전화(근무시간) : +880-2-5881-2088 -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 : +880-17-5563-9618 ☞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82-2-3210-0404, 카카오톡 카카오톡 '외교부 영사콜센터' 친구 추가 * WI-FI 등 인터넷 환경에서는 별도 음성통화료 없이 무료로 영사콜센터앱을 통해 상담전화 사용 가능 <무료전화앱 설치 QR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