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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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Kosovo)

유럽
코소보 국기
현지 한국대사관 바로가기
※ 인접국 여행경보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미트로비차 북부(Zubin Potok, Zveçan, Leposaviq)

공관 근무시간 외 사건사고 핫라인(24시간)

ㅇ 영사콜센터(사건사고 핫라인, 24시간) : +(82) 2-3210-0404
ㅇ 영사콜센터 무료번호 : 0800-200-219

대사관 연락처

※ 코소보에는 우리대사관이 없으며, 주오스트리아한국대사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ㅇ 주소 : Gregor Mendel Strasse 25, A-1180, Vienna, Austria
오스트리아 겸임국 -코소보
ㅇ 이메일 : austria@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3) 1-478-1991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3) 664-527-0743

주재국 신고

ㅇ 경찰(일반) : 112
ㅇ 화재신고 :1933
ㅇ 교통사고 192
ㅇ 응급환자(앰브란스) : 194
ㅇ 공항 : 038 5958 123, 038 5958 160, 038 5958 161

- E-mail: lost.found@limakkosovo.aero
- Tel: +383(0) 38 501 502 1270, 38 501 502 1271


의료기관 연락처

ㅇ 코소보는 의료체계가 좋은 편이 아니며, 위생시설도 좋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비상약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ㅇ 국가 지정 병원에서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 수준이 낮아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립 병원으로 갑니다. 코소보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 병원은 American Hospital(+383 49 513 513)입니다. 미국 병원은 아니고 터키 자본에 의해 세워진 병원인데, 외국인으로서 갈 수 있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 비용은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충수염 수술과 3일 입원비: 2500유로) 그래도 영문으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3 ~ 4년 전부터 크림-콩고 출혈열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크림~콩고 출혈열: 크림반도에서 발생하는 진드기를 통해 전염되는 출혈열로 혈관 계통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감염성 질병

ㅇ 프리쉬티나, 미트로비차 주변의 갈탄발전소로 인해 대기질 상태가 나빠져 심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ㅇ 국명 : 코소보 공화국 (Republic of Kosovo)
ㅇ 민족 : 알바니아인(88%), 세르비아인(7%), 기타 보스니아인, 고라니인(슬라브족의 일종), 터키인, 집시 등(5%)
ㅇ 면적 : 10,887 Km² (세르비아 공화국 영토의 15%)
ㅇ 수도 : 프리쉬티나(Prishtina/Pristina)
ㅇ 언어 : 알바니아어, 세르비아어(공용어)
ㅇ 화폐단위 : 유로화 (유럽통화연합에 속하지 않으나 외화를 받아들여 사용)
ㅇ 국경일 : 11월28일(국기의 날) 2월17일(독립 기념일) 소바이람, 대바이람, 12월 25일 (성탄절) 부활절, 5월 1일(노동자의 날) 1월 1일 (신년), 1월 6일 정교 성탄절
ㅇ 국제전화 : + 383

사건ㆍ사고 현황

ㅇ 코소보에서 우리국민이 여권을 분실할 경우, 우리나라 주재 공관이 없으므로 여권을 발급받기까지 수일이 걸린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코소보의 미트로비차 지역은 철수권고(적색경보), 미트로비차 외의 지역은 여행자제(황색경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ㅇ 수도인 프리쉬티나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편은 아니지만 소매치기, 절도, 강도 등에 항상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일부 현지인들은 아시아 인, 특히 현지거주 중국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ㅇ 코소보에는 수십만 개의 불법소유 총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 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윤리통념도 낮은 편입니다.
ㅇ 야간에는 현지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는 곳은 소매치기를 당할 위험이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누군가 자신의 뒤를 따라 다닌다는 의심이 들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하거나 상점 등으로 들어가 미행 여부를 관찰하고, 특히 집시인이 접근해 올 때는 가능한 피하고, 이들이 자선을 요청할 때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ㅇ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후미진 곳이나 외진 장소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할 지역]
ㅇ 북부지역(미트로비차, 이스톡)은 위험한 곳으로 여행 불가 지역입니다.
ㅇ 가능한 단독여행 및 야간에 혼자 다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자연재해

ㅇ 지진 활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ㅇ 겨울에 강풍이 불고, 집중 폭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유의해야할 지역

[테러, 인질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ㅇ 알바니아계가 전체 인구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코소보는 2008년 2월 17일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 독립 선언 직후인 2008년 3월 17일 코소보 북부 미트로비차(Mitrovica)市에서 세르비아계 수백명과 유엔 코소보 임무단(UNMIK)간의 무력 충돌로 경찰 1명이 사망하고 양측에서 30여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2013.12.4 전세계 103개국이 코소보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 우리나라도 2008.3.28 코소보에 국가승인을 하였으며, 현재 외교관계는 미수립된 상태입니다.

ㅇ 현재 코소보 정부는 EU 법치임무단(EULEX) 과의 협조하에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ㅇ 현재 코소보 수도 프리쉬티나 및 남부 도시 폐야, 자코바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나, 아직도 세르비아계가 많이 거주하는 코소보 북부지역(미트로비차 등)에는 코소보 공권력이 미치지 않아 치안이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현재 EU 법치임무단(EULEX)이 NATO에서 파견된 국제코소보평화유지군 (KFOR)과 코소보안보군(KSF)의 협조하에 코소보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문화

[대인관계 문화]
ㅇ 인사를 할 때, 뺨을 세 번 맞대어 인사 합니다. 순서는 오른쪽-왼쪽-오른쪽 이며, 여성들은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 코를 푸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ㅇ 재채기를 하면 “션뎃(bless you)"라는 말을 해 줍니다.

종교관련

ㅇ 코소보는 법적으로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며, 외국인의 종교활동에도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ㅇ 국민의 89,2%가 이슬람교, 나머지는 세르비아 정교회 및 카톨릭에 속합니다. 알바니아계 중에는 96%가 이슬람입니다.

팁 문화

ㅇ 팁문화가 널리 통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무적이라고 할 수 없고 정해진 팁 문화가 없습니다.

- 호텔 객실1박시 1유로, 택시 1유로, 포터 짐 운반시 짐 1개당 1유로 정도의 팁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코소보 내 유효한 자동차 보험 별도 가입

- 자동차로 코소보를 여행할 시, 코소보 국경에서 자동차 보험을 별도 가입해야 함
- 최대 1개월간 유효한 보험료는 약 30유로, 1년 250유로 정도
- 보험료는 여행기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
- 이미 가입된 일반 자동차 보험은 유효하지 않음


ㅇ 세르비아와의 국경지역 유의

- 2008년 코소보의 독립선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세르비아와의 국경지역은 불안정한 상태
- 코소보 여행 후 차량(버스 포함)으로 세르비아로 입국할 경우 다른 국가를 통해 세르비아로 진입해야 함. 여전히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자신의 영토로 여기기 때문에 코소보로 직접 들어온 외국인들이 코소보에서 세르비아로의 입국을 불허함. 그러나 세르비아를 통해 코소보로 들어 온 사람은 다시 세르비아로 들어갈 수 있음. 아직 코소보에서 세르비아로 가는 비행기편은 없음. 북마케도니아의 수도 스코피에에서 베오그라드로 가는 직항이 있음. 코소보 수도 프리쉬티나에서 스코피에 공항까지는 1시간 정도 소요. 프리쉬티나 공항에서 택시 이용가능(80유로 정도)


ㅇ 국도의 도로포장 상태 불량

- 전쟁 후 코소보 내 국도 상황이 많이 나아졌고 일부 구간 불량
- 고속도로의 포장상태는 대체로 양호

ㅇ 고속도로 및 여타 도로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음

관련 사건사고 사례

ㅇ 제한속도가 변하는 지점(예, 110㎞ -> 80㎞)은 교통경찰의 단속이 자주 이루어짐
ㅇ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피해 발생 건수가 많음
ㅇ 속도 위반에 걸렸을 경우, 그 자리에서 벌금을 낼 수 있음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전화(192) 신고 및 재외공관 긴급연락처로 연락
ㅇ 긴급 전화

- 응급상황 대기(소방서 및 의사) : 194
- 경찰 : 192


□ 대중교통
ㅇ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소송 당하게 됩니다. 운전자의 신분증 등이 압수당하며 재판이 끝나고 벌금을 지불한 후 신분증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코소보에서 출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 일이 걸립니다. 가급적 코소보내에서의 운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승용차로 코소보에 입국할 경우에는 국경에서 현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액은 예정 체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1달 30유로, 1년 250유로).
ㅇ 면허증을 분실하면 인근 경찰서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난 및 분실 신고증은 면허증을 대신하지 않으며, 면허증 분실은 무면허로 간주됩니다.
ㅇ 아뎀 야샤리 국제공항은 시내로부터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시내에서 아주 가까운 편입니다. 수도까지 택시비는 15유로
ㅇ 터어키 항공을 제외하고는 국제선의 연ㆍ발착이 심한 편은 아니지만 출국할 시에는 사전에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프리쉬티나 공항: http://www.airportpristina.com

[철도]
ㅇ 철도는 도시와 지역 소도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수단입니다.
ㅇ 기차역 : (+383) 038/534-821;038/534-837
ㅇ 코소보 철도청: http://www.trainkos.com/?lang=en

[버스]
ㅇ 시내 버스요금은 40 센트(한달 정기권 12유로), 승차 후 차장에게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ㅇ 국제 버스는 독일, 터어키 등 육로를 이용해 외국으로 나가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므로 운행이 활발합니다.
ㅇ 시외버스 터미널 전화번호 : +383 38 550 011, +383 44 741 117
ㅇ 홈페이지: https://www.sap-rks.com/en/stacioni-i-autobuseve-prishtine-4/

[지하철(Metro)]
ㅇ 지하철은 없습니다.

[택시]
ㅇ 콜택시 전화번호

- Blue Taxi +383 44 800 900
- ONLINE TAXI +383 44 200 300
- Taxi Dallas +383 44 111 666


기타 유의사항

ㅇ 우리나라 면허증 인정되지 않음. 단, 국제면허증으로 1년간 운전 가능
ㅇ 운전자의 대부분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지 않음
ㅇ 10년 이상의 노후 차량은 법적으로 등록 불가

날씨

ㅇ 코소보는 4계절이 있고, 대륙성 기후이며 연평균 약 12도 정도입니다.
ㅇ 여름에는 영상 40도까지 올라가며, 겨울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영하 20도까지 떨어져 추운 편입니다. 봄과 겨울에는 눈,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 많아 체감온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따뜻한 옷과 우산을 항상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정보]
ㅇ 우리나라 국민이 관광 목적으로 방문시, 무비자 90일간 체류 가능합니다.

기타

[출입국 심사]
ㅇ 입국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 남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ㅇ 입국시 소지 외환이 10,000 유로 이상일 경우에는 세관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ㅇ 미신고후 적발될 경우, 외환거래 및 돈 세탁 방지법에 의하여 소지 현금이 몰수 또는 잠정적으로 관계당국에 보관됨과 동시에 일정액의 벌금(총액의 25%)이 부과됩니다.

[통관]
ㅇ 술 : 알코올 22도 이상 1리터 또는 22도 이하 2리터
ㅇ 담배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엽권련 100개비 또는 250g연초
ㅇ 향수 : 향수 60 ml, 화장수 250 ml
ㅇ 면세한도금액 (일반 면세기준) : 1인당 175유로 이내의 개인물품
ㅇ 17세 미만자는 술이나 담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ㅇ 구호물품은 특별허가를 받아야 면세대상이 됩니다.

[한국과의 시차]
ㅇ 한국보다 8시간 늦습니다. 그러나 섬머타임 기간인 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주 일요일까지는 한국에 비해 7시간 늦게 됩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1회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일자)

ㅇ 외교관 여권 소지자 : (90일) 일방적 면제
ㅇ 관용여권 소지자 : (90일) 일방적 면제
ㅇ 일반여권 소지자(복수와 단수를 구분할 경우 별도 표기 필요) : (90일) 일방적 면제
ㅇ 도착사증 발급 여부 : 도착사증 미발급


입국시 유의사항 등

ㅇ 세르비아 입국 후 코소보로 출국하는 경우 세르비아로 재입국이 허용되나, 코소보로 먼저 입국한 후 바로 세르비아 입국 불가
ㅇ 상용목적 체류예정자 및 90일 초과 체류예정시 입국 후 Foreigner Registration Office에서 체류 허가(Temporary residence permit) 신청 필요


출국시 유의사항 등

ㅇ 코소보에서 출국 후 바로 세르비아 입국 불가


참고자료

ㅇ 해당 국가의 주한공관홈페이지
해당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 www.overseas.mofa.go.at
ㅇ 기타 참고자료 :

- 해당국 외교부 : www.mfa-ks.net
- 기타 등 주한 공관, 미국 외교부 각국입국정보 사이트,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cdc)



0404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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