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별 정보
국가/지역별 최신 공지사항, 여행경보, 현지연락처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공지
- 도미니카공화국 안전 여행 길잡이 2024.06.06
- 주재국 안전 공지(5.15) 2024.05.15
- 부활절 연휴 안전 공지 2024.03.26
- 안전 공지(2.14) 2024.02.14
- 주재국 안전 공지(2.1) 2024.02.01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Avenida Enriquillo No.75, Urbanización Real, Santo Domingo, República Dominicana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809) 482-6505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809) 383-9091
ㅇ E-mail : embcod@mofa.go.kr
주재국 신고
ㅇ 긴급구호 시스템 : 911ㅇ 앰뷸런스
ㅇ 적십자 : 809-238-5312
ㅇ 경찰청 : 809-682-2151
ㅇ 소방서 : 809-682-2000
관광ㆍ통역서비스
ㅇ 관광경찰(Politur) : 809-689-6464ㅇ 관광안내소
- Bvaro (바바로) : 809-552-0142
- Boca Chica (보카치카) : 809-523-5106
- Higuey (이구에이) : 809-554-2672
- Jarabacoa (하라바코아) : 809-574-7287
- La Romana (라 로마나) : 809-550-6922
- La vega (라베가) : 809-242-3231
- Puerto Plata (푸에르또 플라따) : 809-586-3676
- Saman (사마나) : 809-538-2332
- Santiago (산티아고) : 809-582-5885
- Zona Colonial (소나 콜로니알) : 809-686-3858
의료기관 연락처
ㅇ 도미니카공화국의 수도 산토도밍고의 의료체계는 지방에 비해서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편으로 응급실이 갖추어진 종합병원과 소규모 병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하시면 진료를 받으실 때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는 야간 및 휴일에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ㅇ 약국에서는 간단한 약을 제외하고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을 구매하실 수 없기 때문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 약품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은 직접 방문하여 구매 가능하지만 꼴마도(COLMADO)와 마찬가지로 전화로도 약국으로부터 가정까지 약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산토도밍고
- Centro de Medicina Avanzada Dr. Abel Gonzales : 809-227-2235
- Clinica Corazones Unidos : 809-567-4421
- CEDIMAT : 809-565-9989
- Hospiten Santo Domingo : 809-541-3000
ㅇ 산티아고
- HOMS : 829-947-2222
- Clnica Unin Mdica : 809-226-8686
ㅇ 라 로마나
- Clnica Dr. Canela : 809-550-8119
- Centro Mdico Romana : 809-685-8286
ㅇ 바라오나
- Centro Mdico Regional Magnolia : 809-524-2470
ㅇ 푼타카나
- Hospiten Bvaro : 809-686-1414
ㅇ 푸에르토 플라타
- Centro Mdico Bournigal : 809-586-2342
- Clnica Brugal : 809-261-0579/809-261-0579
ㅇ 수도 : 산토도밍고(Santo Domingo, 인구 : 약 250만 명)
ㅇ 면적 : 48,442㎢(남한의 약 1/2 크기)
ㅇ 인종 : 물라토(73%), 백인(16%), 흑인(11%)
ㅇ 언어 : 스페인어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오토바이 소매치기 등이 발생하므로 보행 시 귀중품은 가급적이면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ㅇ 관광객 절도 및 강도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피하고, 가능한 대로변으로 통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른 아침 및 심야시간 도보이동 자제
ㅇ 합승 택시(carro público) 승차시 사람들이 바짝 붙어 앉는 일이 당연한 일이기에 이를 이용해 도난 사건이 종종 일어나므로, 가급적 가방을 비롯한 귀중품은 몸에 가까이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ㅇ 산토도밍고 주요 시내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바, 렌터카를 이용한 여행객은 운전 주의 요망
자연재해
ㅇ 우기(5월~10월)에는 순간적인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운전 중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특히 8~9월은 연중 가장 더운 시기로 낮 기온이 36℃을 상회하여 열대야 현상이 발생함. 우기에는 아프리카 말라리아의 변종이라 할 수 있는 뎅기열 병(Dengue)의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량 이동시에 창문을 여는 것을 되도록 피하고 보행 시에도 긴 팔을 착용하거나 해충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ㅇ 9월부터 11월까지 잦은 허리케인은 한 달에 많게는 5번까지 발생하는데, 태풍이 상륙할 경우에는 강한 비바람과 폭우가 지속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유의해야 할 지역
ㅇ 수도권에는 총인구(10,470,000명, 2015년)의 30%가 집중된 지역으로 전체 범죄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며, 특히 수도권 동부지역에서 가장 사건 발생률이 높습니다.ㅇ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주(인구 십만 명당 비율)
- 알타그라시아(26.10)
- 몬테크리스트(25.5)
- 산토도밍고(24.90)
- 두아르테(24.30)
- 산토도밍고주(23.4)
종교 관련
ㅇ 카톨릭 : 69%ㅇ 개신교 : 18%
ㅇ 기타 : 13%
팁 문화
ㅇ 공항, 호텔에서 짐 1개당 RD$50 정도 지불ㅇ 식당에서는 청구서에 봉사료(10%)가 포함되어 있으나, 통상 식사료의 5% 내외에서 팁 지불하는 게 좋습니다.
- 주차장 이용 시, 경비원에 RD$50-100 상당액 지불공항, 호텔에서 짐 1개당 RD$50 정도 지불을 독려합니다.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운전석의 위치는 오른쪽이며, 일반적인 교통법규는 북미지역과 매우 비슷함ㅇ 차량 운행 시 전 좌석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하며, 아동에 대한 별도 보호장구(카시트 등)관련 규정은 없음
ㅇ 차량 운행 시에는 상시 운전 면허증과 보험증, 차량등록증을 소지해야함
ㅇ 국제운전면허는 입국 후 30일까지만 인정함
관련 사건사고 사례
ㅇ 교통법규가 지켜지지 않음으로 운전 시에는 모든 위험을 고려해야함-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성이 잘 인식되어있지 않음
- 무단횡단 및 무등록 오토바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산토도밍고: 911, 지방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재외공관 긴급연락처로 연락 등ㅇ 사망사고의 경우 경찰이 확인 전까지 차량을 움직여서는 안됨
기타 유의사항
ㅇ 방문객의 경우 직접 운전하기 보다는 랜트카 업체 등을 통해 현지 사정에 익숙한 현지인 기사가 운전하게 하는 것을 추천함날씨
ㅇ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열대성 기후이며, 계절은 2계절로 건기 및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건기는 매년 11월부터 시작하여 4월까지 지속되는데 건기시에도 약간의 강우 현상이 있습니다.ㅇ 우기는 5월부터 10월까지로 이때에는 순간적으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운전 중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해집니다. 8월에서 9월은 연중 가장 더운 시기로 낮 기온이 36℃을 상회하여 열대야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기 시에는 아프리카 말라리아 변종의 말라리아라 할 수 있는 뎅기열 병(Dengue)의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량이 동시에는 창문을 여는 것을 되도록 피하시고 보행 시에도 긴 팔을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ㅇ 한국과의 시차: 한국 대비 -13시간(GMT -04:00)ㅇ 전압 : 110V/60Hz
ㅇ 언어 : 공용어는 스페인어이며 대부분의 호텔, 공항 등 영어 소통 가능
ㅇ 환전 : 은행, 환전상, 호텔 등지에서 가능하며, 2021. 4월 현재 미화 1불당 현지화 58 도미니카 페소(DOP)입니다.(도미니카공화국)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1회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일자)
ㅇ 외교관 여권 소지자 : O, (외교목적: 임무기간, 그 외의 경우 90일) (협정)ㅇ 관용여권 소지자 : O, (외교목적: 임무기간, 그 외의 경우 90일) (협정)
ㅇ 일반여권 소지자(복수와 단수를 구분할 경우 별도 표기 필요) : O, (90일) (상호주의)
ㅇ 도착사증 발급 여부 : 도착사증 미발급
- 비영리적 목적의 관광, 회의 참여 등을 위해 무사증으로 90일 입국 가능하나, 영리적 목적의 입국 희망시 사증없이 도착시 입국 불허
입국시 유의사항 등
ㅇ 왕복항공권 요구ㅇ 전자출입국신고서 작성 필수(입국/출국 전 72시간~1시간 사이에 작성)
- 전자출입국신고서 사이트 eticket.migracion.gob.do
ㅇ 무사증입국의 경우 최초 입국시 30일간 무사증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추가 60일의 체류를 위해서는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 체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함- 이민청 사이트 : www.migracion.gob.do
- 연락처 : 1809-508-2555
※ 관광목적의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스탬프에 체류 기간 30일 수기 작성 부여
ㅇ 60일 체류기간 초과 경우 도미니카공화국 출국 시 출입국 사무소에서 벌금 부과ㅇ 도미니카공화국 입국 시 관광세(USD10.00) 납부가 있으나 대한민국은 면제혜택
출국시 유의사항 등
ㅇ 5천불 이상의 외국환 반출시 사전 신고 필요참고자료
ㅇ 해당 국가의 주한공관홈페이지 : www.embadomkr.gob.doㅇ 해당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 www.overseas.mofa.go.kr/do-ko/index.dom
ㅇ 기타 참고자료
- 해당국 외교부 : www.mofa.tt
- 해당국 이민청 : www.immigration.tt
- 기타 등 주한 공관, 주재국(겸임국) 출입국관련 주요부처 SNS 계정 등
- 0404 TIP
- 여행전 목적지의 통합안전정보를 숙지하여 안전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안전지킴이 영사콜센터 24시간 연중무휴
[국내]02-3210-0404 ∥ [해외] 현지국가코드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