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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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중남미
도미니카공화국 국기
현지 한국대사관 바로가기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Avenida Enriquillo No.75, Urbanización Real, Santo Domingo, República Dominicana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809) 482-6505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809) 383-9091
ㅇ E-mail : embcod@mofa.go.kr

주재국 신고

ㅇ 긴급구호 시스템 : 911
ㅇ 앰뷸런스
ㅇ 적십자 : 809-238-5312
ㅇ 경찰청 : 809-682-2151
ㅇ 소방서 : 809-682-2000

관광ㆍ통역서비스

ㅇ 관광경찰(Politur) : 809-689-6464
ㅇ 관광안내소

- Bvaro (바바로) : 809-552-0142
- Boca Chica (보카치카) : 809-523-5106
- Higuey (이구에이) : 809-554-2672
- Jarabacoa (하라바코아) : 809-574-7287
- La Romana (라 로마나) : 809-550-6922
- La vega (라베가) : 809-242-3231
- Puerto Plata (푸에르또 플라따) : 809-586-3676
- Saman (사마나) : 809-538-2332
- Santiago (산티아고) : 809-582-5885
- Zona Colonial (소나 콜로니알) : 809-686-3858


의료기관 연락처

ㅇ 도미니카공화국의 수도 산토도밍고의 의료체계는 지방에 비해서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편으로 응급실이 갖추어진 종합병원과 소규모 병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하시면 진료를 받으실 때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는 야간 및 휴일에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약국에서는 간단한 약을 제외하고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을 구매하실 수 없기 때문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 약품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은 직접 방문하여 구매 가능하지만 꼴마도(COLMADO)와 마찬가지로 전화로도 약국으로부터 가정까지 약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산토도밍고

- Centro de Medicina Avanzada Dr. Abel Gonzales : 809-227-2235
- Clinica Corazones Unidos : 809-567-4421
- CEDIMAT : 809-565-9989
- Hospiten Santo Domingo : 809-541-3000


ㅇ 산티아고

- HOMS : 829-947-2222
- Clnica Unin Mdica : 809-226-8686


ㅇ 라 로마나

- Clnica Dr. Canela : 809-550-8119
- Centro Mdico Romana : 809-685-8286


ㅇ 바라오나

- Centro Mdico Regional Magnolia : 809-524-2470


ㅇ 푼타카나

- Hospiten Bvaro : 809-686-1414


ㅇ 푸에르토 플라타

- Centro Mdico Bournigal : 809-586-2342
- Clnica Brugal : 809-261-0579/809-261-0579

ㅇ 국명 : 도미니카공화국(República Dominicana)
ㅇ 수도 : 산토도밍고(Santo Domingo, 인구 : 약 250만 명)
ㅇ 면적 : 48,442㎢(남한의 약 1/2 크기)
ㅇ 인종 : 물라토(73%), 백인(16%), 흑인(11%)
ㅇ 언어 : 스페인어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오토바이 소매치기 등이 발생하므로 보행 시 귀중품은 가급적이면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관광객 절도 및 강도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피하고, 가능한 대로변으로 통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른 아침 및 심야시간 도보이동 자제

ㅇ 합승 택시(carro público) 승차시 사람들이 바짝 붙어 앉는 일이 당연한 일이기에 이를 이용해 도난 사건이 종종 일어나므로, 가급적 가방을 비롯한 귀중품은 몸에 가까이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ㅇ 산토도밍고 주요 시내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바, 렌터카를 이용한 여행객은 운전 주의 요망

자연재해

ㅇ 우기(5월~10월)에는 순간적인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운전 중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특히 8~9월은 연중 가장 더운 시기로 낮 기온이 36℃을 상회하여 열대야 현상이 발생함. 우기에는 아프리카 말라리아의 변종이라 할 수 있는 뎅기열 병(Dengue)의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량 이동시에 창문을 여는 것을 되도록 피하고 보행 시에도 긴 팔을 착용하거나 해충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9월부터 11월까지 잦은 허리케인은 한 달에 많게는 5번까지 발생하는데, 태풍이 상륙할 경우에는 강한 비바람과 폭우가 지속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유의해야 할 지역

ㅇ 수도권에는 총인구(10,470,000명, 2015년)의 30%가 집중된 지역으로 전체 범죄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며, 특히 수도권 동부지역에서 가장 사건 발생률이 높습니다.

ㅇ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주(인구 십만 명당 비율)

- 알타그라시아(26.10)
- 몬테크리스트(25.5)
- 산토도밍고(24.90)
- 두아르테(24.30)
- 산토도밍고주(23.4)

종교 관련

ㅇ 카톨릭 : 69%
ㅇ 개신교 : 18%
ㅇ 기타 : 13%

팁 문화

ㅇ 공항, 호텔에서 짐 1개당 RD$50 정도 지불
ㅇ 식당에서는 청구서에 봉사료(10%)가 포함되어 있으나, 통상 식사료의 5% 내외에서 팁 지불하는 게 좋습니다.

- 주차장 이용 시, 경비원에 RD$50-100 상당액 지불공항, 호텔에서 짐 1개당 RD$50 정도 지불을 독려합니다.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운전석의 위치는 오른쪽이며, 일반적인 교통법규는 북미지역과 매우 비슷함
ㅇ 차량 운행 시 전 좌석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하며, 아동에 대한 별도 보호장구(카시트 등)관련 규정은 없음
ㅇ 차량 운행 시에는 상시 운전 면허증과 보험증, 차량등록증을 소지해야함
ㅇ 국제운전면허는 입국 후 30일까지만 인정함

관련 사건사고 사례

ㅇ 교통법규가 지켜지지 않음으로 운전 시에는 모든 위험을 고려해야함

-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성이 잘 인식되어있지 않음
- 무단횡단 및 무등록 오토바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산토도밍고: 911, 지방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재외공관 긴급연락처로 연락 등
ㅇ 사망사고의 경우 경찰이 확인 전까지 차량을 움직여서는 안됨

기타 유의사항

ㅇ 방문객의 경우 직접 운전하기 보다는 랜트카 업체 등을 통해 현지 사정에 익숙한 현지인 기사가 운전하게 하는 것을 추천함

날씨

ㅇ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열대성 기후이며, 계절은 2계절로 건기 및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건기는 매년 11월부터 시작하여 4월까지 지속되는데 건기시에도 약간의 강우 현상이 있습니다.
ㅇ 우기는 5월부터 10월까지로 이때에는 순간적으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운전 중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해집니다. 8월에서 9월은 연중 가장 더운 시기로 낮 기온이 36℃을 상회하여 열대야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기 시에는 아프리카 말라리아 변종의 말라리아라 할 수 있는 뎅기열 병(Dengue)의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량이 동시에는 창문을 여는 것을 되도록 피하시고 보행 시에도 긴 팔을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ㅇ 한국과의 시차: 한국 대비 -13시간(GMT -04:00)
ㅇ 전압 : 110V/60Hz
ㅇ 언어 : 공용어는 스페인어이며 대부분의 호텔, 공항 등 영어 소통 가능
ㅇ 환전 : 은행, 환전상, 호텔 등지에서 가능하며, 2021. 4월 현재 미화 1불당 현지화 58 도미니카 페소(DOP)입니다.(도미니카공화국)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1회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일자)

ㅇ 외교관 여권 소지자 : O, (외교목적: 임무기간, 그 외의 경우 90일) (협정)
ㅇ 관용여권 소지자 : O, (외교목적: 임무기간, 그 외의 경우 90일) (협정)
ㅇ 일반여권 소지자(복수와 단수를 구분할 경우 별도 표기 필요) : O, (90일) (상호주의)
ㅇ 도착사증 발급 여부 : 도착사증 미발급

- 비영리적 목적의 관광, 회의 참여 등을 위해 무사증으로 90일 입국 가능하나, 영리적 목적의 입국 희망시 사증없이 도착시 입국 불허



입국시 유의사항 등

ㅇ 왕복항공권 요구
ㅇ 전자출입국신고서 작성 필수(입국/출국 전 72시간~1시간 사이에 작성)

- 전자출입국신고서 사이트 eticket.migracion.gob.do

ㅇ 무사증입국의 경우 최초 입국시 30일간 무사증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추가 60일의 체류를 위해서는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 체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민청 사이트 : www.migracion.gob.do
- 연락처 : 1809-508-2555

※ 관광목적의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스탬프에 체류 기간 30일 수기 작성 부여

ㅇ 60일 체류기간 초과 경우 도미니카공화국 출국 시 출입국 사무소에서 벌금 부과
ㅇ 도미니카공화국 입국 시 관광세(USD10.00) 납부가 있으나 대한민국은 면제혜택


출국시 유의사항 등

ㅇ 5천불 이상의 외국환 반출시 사전 신고 필요




0404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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