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별 정보
국가/지역별 최신 공지사항, 여행경보, 현지연락처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공지
- 안전공지(파키스탄 야당(PTI)의 대규모 시위 일정(11.24.) 관련 안전 유의 당부) 2024.11.22
- 안전공지(파키스탄 주요 도시 가을·겨울철 오염된 대기 노출 최소화 당부) 2024.11.07
- 안전공지(무장경비원 이용 시 안전 유의 당부) 2024.11.06
- 안전공지(파키스탄 내 모기매개감염병 확산에 따른 안전 유의 당부) 2024.10.23
- 안전공지(상하이협력기구(SCO) 정부수반회의 기간 중 이동 및 안전 주의 당부) 2024.10.13
여행경보 조정
-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정기조정, 시행 2022-08-22
- 외교부, 2019년도 하반기 여행경보 정기조정 실시 2019-12-03
- 외교부, 2019년도 상반기 여행경보 정기조정 실시 2019-02-27
- 파키스탄 라왈핀디 지역 여행경보단계 하향 조정 2018-11-07
- 파키스탄 일부지역 여행경보단계 하향 조정 2017-11-08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Block 13, St. 29, Diplomatic Enclave Ⅱ, G-5/4, Islamabad, Pakistanㅇ 이메일 : pakistan@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2) 51-227-938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2) 301-854-6944
[카라치분관]
ㅇ 주소 : 101, 29th Street, Phase VI, DHA, Karachi
ㅇ 이메일 : karachi@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2) 21-3585-395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2) 333-223-7271
주재국 신고
ㅇ 화재신고:16(전국 공통) - 920-0994(이슬라마바드)
- 99215007~8(카라치)
ㅇ 범죄신고:15(전국 공통)
- 920-3333(이슬라마바드)
- 9922-5412, 5413, 5415(카라치)
ㅇ 응급의료:115(전국 공통)
- 210-1655(이슬라마바드)3231-0066, 3231-0077(카라치)
ㅇ 항공편 문의:114(전국 공통)ㅇ 철도편 문의:117(전국 공통)
ㅇ 전화번호문의:1217(전국 공통)
의료기관 연락처
[의료체계 및 응급체계]ㅇ 이슬라마바드, 라왈핀디, 라호르, 페샤와르에는 공·사립 병원이 있습니다. 공립 병원은 치료비가 싸지만, 언제나 환자로 붐비고 의료장비가 부족하여 치료받기에 어려운 실정이며, 사립병원은 공립병원에 비해 위생적이며 최신 의료기계를 구비, 일반적인 검사, 치료는 가능함. 의사는 환자 진료시 권위주의적 자세가 체질화되어 있으며, 수술전에 보호자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는 자세등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ㅇ 또한 의사들의 지식은 풍부하지만, 의료기관 전체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 되지 않고, 간호사 등의 의료종사자의 위생관념, 기술이 뒤떨어져 있을뿐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백업체제가 없어, 간단한 치료, 검사 및 풍토병 치료이외에는 선진국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는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중상자는 의료선진국(방콕, 싱가폴등) 으로 긴급 이송하여야 하며, 이에따른 고액의 의료비가 필요하므로 여행시에는 필히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기본 진료시 접수창구에서 진찰료를 지불하고, 희망하는 의사에게 진단을 받습니다.(희망 의사가 없을 경우 병원측에서 결정). 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비를 지불하고 검사를 받은후 해당 의사의 진찰을 받으며, 완전한 의약분업으로 약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ㅇ 의료비 지불은 선지불 방식으로써,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방치하며, 수술시에도 보증금을 내지 않고는 수술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여행 상해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하므로, 소지한 현금이 불충분하더라도 진찰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연락처]
ㅇ Shifa Hospital(이슬라마바드)
- 전화번호(현지에서) : 051-4603-666
- 전화번호(국내에서) : 92-51-4603-666
- 주소: H-8/4, Islamabad, Pakistan
ㅇ Aga Khan hospital(카라치)
- 전화번호(현지에서) : 021-3493-0051
- 전화번호(국내에서) : 92-21-3493-0051
ㅇ South city hospital(카라치)
- 전화번호(현지에서) : 021-3586-2301~3
- 전화번호(국내에서) : 92-21-3586-2301~3
ㅇ 수도 : 이슬라마바드
ㅇ 면적 : 약 796,095㎢(한반도 면적의 3.6배)
ㅇ 언어 : 우루두어(공용어), 영어(상용어)
ㅇ 종교 : 회교 97%(수니파:80-85%, 시아파:15-20%), 기독교 2%, 힌두 1%, 기타 1%
[현지관습 및 치안법령]
ㅇ 신분증 휴대 : 파키스탄은 테러가 빈발하게 발생하므로 시.내외 이동시 경찰 등 관계자가 외국인 신분증명서(여권 등) 제시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파키스탄내에서 외국인은 여권, 체류허가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상시 휴대해야 합니다.
ㅇ 군시설 및 현지 여성 촬영 금지 : 항만, 다리, 철도, 공항, 군시설등의 사진 촬영은 보안상의 사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라왈핀디에서 군사시설 부근을 사진 촬영하다가 현지 경찰에 발견되어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파키스탄 여성에 대해 사진 촬영은 종교적 이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 또한 파키스탄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빙자로 접근하여 파키스탄으로 유도 후 납치 감금한 사례도 있었는 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ㅇ 북서변경주는 파키스탄내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엄한곳으로 버스 촬영이 목적이었더라도 동시에 여성을 촬영하게 되는 경우, 해당 부족지역인들이 여행객의 카메라등을 몰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저널리스트가 현지 여성을 촬영하려다가 부족인들로부터 기습을 받고, 차량, 카메라,여권등을 빼앗기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ㅇ 마약류, 골동품, 총기류 등 : 파키스탄 정부는 마약류 소지에 엄격한바, 마약류 판매등에 관여된 범죄자에게는 벌금과 함께 최저 2년의 금고형부터 종신형, 사형도 구형 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당연히 이 법률에 적용됩니다.
- 불상등 골동품의 국외 불법 반출은 법률로 금하고 있음. 골동품을 국외불법 반출할 경우 해당 물품을 압수 또는 동물품가의 2배 이하의 액수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 총기류의 불법소지는 금지되어 있음. 총기류를 불법 소지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이 부과되며 최근 외국인 여행자가 권총을 불법으로 소지하다가 현지 경찰에 현행범으로 구속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 파키스탄에서는 주재국 국민에 대하여 선교 및 포교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출입국법 위반혐의로 처벌 받게됩니다.
- 음주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일반 상점에서 판매하지 않으며, 파키스탄내 주류 반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건ㆍ사고의 유형
[치안 상황 및 정세]ㅇ 파키스탄은 테러로 인한 치안정세 불안으로 2008.11.21 이후 주재국 전역이 여행제한 지역(긴급용무가 아니면 귀국, 여행 연기 권고)으로 지정이 된바 있습니다.
ㅇ 파키스탄은 아프간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알카에다 및 탈레반의 활동지역으로 의심이 되는 북서변경주에 대한 주재국 정부군의 탈레반 소탕 작전과 이에 대한 보복테러 등으로 치안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ㅇ 2013년은 5월 총선 전후로 다수의 테러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 6월 신정부 출범이후 국가의 치안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테러세력과 대화를 통한 화해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효과는 미미하고 여전히 다수의 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특히 위험한 지역(테러 다발 지역)은, 북서변경주 페샤와르, 스왓, 코핫, 반누 시와 FATA 주의 와지리스탄, 카이버, 바주르, 모만드 시, 발루치스탄주의 퀘타, 데라 북티 시 입니다.
- 또한, 카라치에서는 오토바이를 탄 권총강도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므로 외출시 항상 주의하시고, 만약 불행히 강도를 만났을때 생명을 최우선시 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금품요구에 머뭇거리거나 저항할 경우 바로 총격을 받을 수 있음)
- 경찰관을 복장을 하고 한적한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적인 드문 지방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불요불급한 외출 및 여행은 자제하고(북서변경주 및 발루치스탄주 일부지역은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외국인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 되어 허가증 필요), 예기치 못한 테러 등 사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군시설, 경찰서, 모스크 등 종교 관련 시설, 구미 관련시설(미국계 호텔, 패스트 후드점 포함)에는 불필요한 접근을 하지 말고 우회하며, 시장, 버스정류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접근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또한, 치안 및 위험 정보를 항상 확인하고 야간에는 단독 외출은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장거리 육로여행은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항공기를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 이란 육로 이동 절대 금지, 항공기 이용
[사례 1] 외국인 출입 금지지역 출입
ㅇ 파키스탄내 외국인 출입 금지지역 출입 시 검문소에서 주재국 제한구역 방문허가서류 미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책]
ㅇ 파키스탄 정부는 주재국내 위험지역(테러 다발지역), 군사지역, 공항 항만지역 등에 대해 외국인 출입금지지역으로 정하고 외국인은 사전에 계당국의 허가증(NOC : No Objection certificate)를 발급받은 후 출입토록 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지역을 방문하였다가 검거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출입절차 : 파키스탄 초청기관을 통해 출입예정일 2주전까지 내무부에 신청
2. 구비서류 (각 4부):
- 신청서
- Computer Proforma
- 초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 최근 사진(여권용 사이즈)
- 여권 사본
- 파키스탄내 체류지 (숙박) 사항
- 여행 일정 계획서 (*외국인출입제한구역)
ㅇ 발루치스탄주 (반정부 부족지역 및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 북서변경주(북서변경주 부족자치지역 및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 펀잡주(핵시설 연구소 소재 지역 및 인도 접경지역), 북부지역(통제선 및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 아자드 카시미르 지역(통제선 지역) 및 군사시설 지역, 군항공, 항만 시설지역은 외국인 출입제한 구역입니다.
[사례 2] 현지 치안상태에 대한 사전 숙지 없이 단기 선교팀 합류
ㅇ 여름 방학 등을 겨냥하여 육로로 이동하면서 선교와 여행을 동시에 할수 있다며 대학생 선교팀을 인터넷 등으로 모집하고 현지에 보내고 있으나, 현지의 테러상황이라든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책]
ㅇ 파키스탄은 아프간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지역에는 탈레반의 주 활동 무대로 테러 다발 지역이면서, 외국인 납치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지역으로의 육로 이동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ㅇ 특히, 파키스탄 안전정보를 사전에 숙지하고, 개인신변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사례 3] 절도 및 강도, 금전요구 협박(extortion)
ㅇ 현지가이드를 가장한 사기꾼들이 여행자들에게 호의를 제공하는 척 하면서, 주의가 소홀함을 틈타 절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또한, 총기 등 무기를 소지한 강도가 주택에 침입, 금품을 강탈하는 사건과 야간 또는 외진곳에서 운행중인 차량을 정지시킨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국민 피해사례 : 2010년 3건, 2011년 2건, 2012년 2건, 2013년 1건
- 거의 모든 강도가 총 등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대항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우리국민 피해사례 : 2012년 11건(1건은 목에 총격을 당함) 2013년4건, 2014년 1건(다리에 총격을 당함)
ㅇ 또한, 카라치에서는 상점, 공장, 의원, 개인기업등 영업시설에 금전상납을 요구하는 협박(편지 또는 전화)이 비일비재 하며, 협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를 총격하거나 사제 폭탄을 투척하는 등의 보복이 뒤따르니 영업장 보안경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우리국민 피해대표사례 : 진출기업 생산공장에 대한 수류탄 투척사건, 선교사 자택에 협박편지(총탄동봉) 배달
[대책]
ㅇ 지나치게 호의를 배푸는 현지인은 항상 경계를 하고, 호텔 등에서 부탁을 해서 검증된 가이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량에는 물건을 남겨두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고, 항상 귀중품 및 여권은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여권 복사본과 사진은 별도로 휴대하고 긴급연락처를 적어둡니다.
ㅇ 경찰에 신고하여 운좋게도 절도범을 잡는 경우라도, 절도품을 돌려받기위해 재판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주재국의 후진적 행정으로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실제 카라치에서는 경찰수사로 해결되는 경우는 전무함).
ㅇ 금품요구 협박을 받았을 경우 경찰 및 당관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관은 경찰의 수사촉구 및 경호지원을 요청합니다.(현지인들의 경우 순순히 돈을 주거나, 영업을 포기하고 다른지역으로 이주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사실상 경찰은 사건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
[사례 4] 위장결혼 혹은 국제결혼 사기
ㅇ 파키스탄인 중 일부가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결혼을 악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파키스탄으로 결혼하러 온 사람 중 열악한 환경과 상대방에게 속은 것을 알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우 감금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인도적 사유로 국적이 부여되는 것을 노려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감금당하는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파키스탄은 중혼이 허용되고, 지방으로 갈수록 생활환경이 한국과 비교하여 많이 열악하여 파키스탄에 도착 후 결혼을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족들의 감시를 받고 행동이 제약이 되는 경우입니다.
[대책]
ㅇ 파키스탄 방문 전 대사관에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사관 번호를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비상시에는 대사관에 신변안전 보호 및 본국으로의 귀환을 요청합니다.
기타 사건ㆍ사고
ㅇ 조난 사고 : 파키스탄은 8,000m가 넘는 고봉이 많아 산악등 반대가 많이 입국하고 있으나, 매년 조난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반전 안전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 대사관에 등반대의 인적사항, 일정 및 비상전화(위성전화, 국내전화번호 등)을 통보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ㅇ 마약 : 파키스탄 정부는 마약류 소지에 엄격한바, 마약류 판매등에 관여된 범죄자에게는 벌금과 함께 최저 2년의 금고형부터 종신형,사형도 구형 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당연히 이 법률에 적용됩니다.
- 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운반’에 관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사항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본인의 가방 및 물건은 본인이 직접 포장하기 바랍니다.
·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방이나 물건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거절해야 합니다. 또한, 아는 사람의 부탁이라도 본인이 포장하지 않은 물건은 운반하지 말기 바랍니다.
· 공항 등에서 물건을 잠시 맡아달라고 하더라도 거절하기 바랍니다.
ㅇ 총기소지 : 총기류의 불법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총기류를 불법 소지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이 부과되며 최근 외국인 여행자가 권총을 불법으로 소지하다가 현지 경찰에 현행범으로 구속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ㅇ 교통사고: 파키스탄에서는 교통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파키스탄 전역에 걸쳐 난폭운전,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 의식 희박 등 교통 무질서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며, 사고시 양호한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고,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전 국내에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여행 중에는 항상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ㅇ 기타 : 성범죄 및 매춘행위는 엄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금고형과 벌금, 남성에게는 곤장 100대의 태형 등 범죄 형태에 따라 형벌이 부과됩니다.
- 또한 파키스탄 정부, 정부고관에 대한 반항행위, 치안 방해, 선동 행위등의 경우에 대해서도 엄격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자연재해
ㅇ 파키스탄은 히말라야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에 걸쳐 빈발하게 지진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5.10월 무자파라바드지역 대지진으로 다수의 사망자 및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ㅇ 2008.10월에는 발루치스탄주 퀘타지역 강도 6.5의 지진이 발생하여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겨울에는 북부지방에 폭설이 내려 눈사태 및 산사태가 자주 발생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2010년 7~8월간 1981년이래 최대 규모의 홍수가 발생하여 1600 여명 사망, 전국토의 1/5 지역에서 약2100만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ㅇ 2011년 7~8월간 신드주 중남부 지역(Sanghar, Milpur Khas, Badin)에 홍수가 발생, 150명 사망, 4~5백만명의 수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2013년도에는 신드주 중남부 및 펀잡주남부지역에 홍수가 발생 다수의 수재민 발생하는 매년 크고 작은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신드주(특히 카라치)에서는 모기에 의한 뎅기열로 매년 상당수가 사망(2013. 10월 22명)하니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기타 말라리아, 소아마비 등도 자주 발생합니다.
유의해야할 지역
ㅇ 파키스탄 콰이버-팍툰콰주, 연방부족자치지역(FATA) 및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 카이버패스 지역, 디르, 스와트밸리 지역, 발루치스탄주전역은 파키스탄 정부군과 탈레반 간의 교전 및 반정부 지역 무장 부족들이 활동하는 위험 지역 및 테러다발 지역 이므로 여행을 삼가야 합니다.ㅇ 또한, 히말라야 고봉 트래킹 루트 등반을 위해서는 사전에 현지 여행사를 통해 관광부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표적살인(target killing), 시위 등 유의 지역]
ㅇ 카라치 시내디펜스(D.H.A), 칼사스(Karsas)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인종ㆍ종파ㆍ정당간 갈등에 의한 총격살인 및 시위가 수시로 발생하며, 모든 지역에서 권총강도가 성행하고 있으니 동지역 여행시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빈발 지역]
ㅇ 신드주 중남부 지역(Sanghar, Milpur Khas, Badin 등)은 몬순기간(7~8월) 중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영연방국가와 같이 자동차 운전석 위치가 우측임. 교통법규가 정비되지 않았고 운전자들도 잘 준수하지 않음. 차선을 잘 지키지 않고, 방향 전환시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가 수신호하는 경우가 많음ㅇ 추월 및 주행 차선에서 후방 차량이 상향등을 깜박거리거나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자주 있음
관련 사건사고 사례
ㅇ 방향 전환과 추월시 접촉사고 잦고, 역주행 차량도 간혹 있음- 자가 운전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규정 속도 유지 필수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사고 발생시 경찰(915)에 신고 및 재외공관 긴급연락처로 연락- 구급차(사설): 115, 구급차(공설): 1122
[대중교통] ㅇ 국내 항공노선이 발달되어 있으나, 철도와 도로는 노후하고 치안이 불안해 이용하기가 어렵고 버스, 택시 등 대중 교통수단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버스]
ㅇ 시내버스는 행선지 식별등이 쉽지 않아 여행자 이용에 불편합니다. 서비스 질 및 안전문제로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ㅇ 시외버스는 대우고속버스(www.daewoo.com.pk)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국기업 삼미대우버스가 각 주요 도시마다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정시운행 및 좋은 서비스로 인기가 있으나, 다른 시외버스의 경우는 정시운행이 잘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전철]
ㅇ 전철은 없습니다.
[택시]
ㅇ 택시는 비교적 대로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거리에 따라 다르나 시내에서는 100-200루피 정도로 가능하며 탑승전에 미리 가격 흥정을 해야합니다.
[기차]
ㅇ 철도의 총 길이는 7,791km으로 기관차시설의 노후화 및 부족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서비스 질 및 안전문제를 고려시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가용 운전의 경우]
ㅇ 오른쪽 핸들을 사용하므로 왼쪽 차선으로 주행하여야 하며,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추고 좌우를 2-3초간 살펴본 후 다시 출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ㅇ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의 현장출동이 원만하지 않고, 가벼운 사고의 경우 통상 상호협의에 의해 해결합니다.
ㅇ 심야 및 후미진 곳 운행시 노상강도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가급적 잘 아는 현지인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
ㅇ 국영 파키스탄 국제항공사(PIA)가 국내 및 해외 노선을 운항중이며 파키스탄 항공사 PIA 가 Karachi 를 중심으로 Lahore, Rawalpindi, Peshawar 등 대도시를 매일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Gilgit, Chitral, Mohenjodaro, Quetta 등의 관광지와 지방도시에도 하루 1-2편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선은 혼잡하고 예약도 부정확하므로 예약과 확인을 잘 해야 하며 여러 사정에 따라 잦은 결항ㆍ지연 운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파키스탄 직항로가 없으므로, 이슬라마바드 출발 경유노선 항공편은 타이 항공(방콕경유, 주3회), PIA(북경경유 주 2회) 등이 있습니다.
ㅇ 파키스탄항공, www.piac.com.pk(운임요금 및 운행시각 확인 가능)[기타]
ㅇ 이슬라마바드시는 일반적인 도로 사정은 양호한 편이나 시외곽에서는 비포장 도로, 차선 협소, 난폭 운전 등으로 자가운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시내 제한속도는 70Km 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어있으며 주행중에 핸드폰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ㅇ 야간 운전시 가로등이 없어 거리가 전반적으로 어두운 편으로, 상향전조 등 을 켜고 운전하는 차량이 많으므로 운전에 각별 유의해야합니다.
ㅇ 2009년 이후 자살폭탄 테러 예방을 목적으로 많은 수의 바리케이드와 검문소가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검문소에 따라서는 신분증과 차량 내부를 철저하게 검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ㅇ 파키스탄 전력부족으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모두 가로등이 미비함. 야간 운행시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자가 운전시 더욱 주의 필요- 아울러 주소 체계 미흡과 이정표 오류도 있는 바, 사전에 목적지 및 도로 숙지 요망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영연방국가와 같이 자동차 운전석 위치가 우측임. 교통법규가 정비되지 않았고 운전자들도 잘 준수하지 않음. 차선을 잘 지키지 않고, 방향 전환시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가 수신호하는 경우가 많음ㅇ 추월 및 주행 차선에서 후방 차량이 상향등을 깜박거리거나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자주 있음
관련 사건사고 사례
ㅇ 방향 전환과 추월시 접촉사고 잦고, 역주행 차량도 간혹 있음- 자가 운전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규정 속도 유지 필수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사고 발생시 경찰(915)에 신고 및 재외공관 긴급연락처로 연락- 구급차(사설): 115, 구급차(공설): 1122
기타 유의사항
ㅇ 파키스탄 전력부족으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모두 가로등이 미비함. 야간 운행시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자가 운전시 더욱 주의 필요아울러 주소 체계 미흡과 이정표 오류도 있는 바, 사전에 목적지 및 도로 숙지 요망
날씨
ㅇ 겨울(11~3월) 0°~20°, 여름(4~6월) 27°~40°, 몬순(7~8월,고온다습) 27°~35° , 가을(9~10월) 20°~32°ㅇ 평균 강수량은 연170mm정도이며, 몬순기간에는 많은 비가 내립니다.
ㅇ 날씨정보 사이트 : www.weather.go.kr
기타
□ 출입국시 유의사항[비자정보]
ㅇ 입국비자의 경우 일반여권 소지자는 파키스탄에 입국시에는 체류목적별 입국비자가 필요하므로,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을 통해 사전에 입국 비자 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ㅇ 다만,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는 양국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무사증 입국(3개월)이 가능합니다.
[출입국 심사]
ㅇ 입국 거부 : 파키스탄 입국시 입국 거부되는 사유로는 유효한 여권, 비자가 없는 경우, 정신장애자, 전염병 보균자, 외국에서 강제 송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로 파키스탄 정부의 특별 명령에 따라 입국 관리당국이 입국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출입국 신고 사항 : 외화(현금, 여행자수표등)휴대 금액에 제한이 없고, 입국시에 신고도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현금을 다량 휴대하고 입국할 경우 신고하는 편이 좋으며, 출국시에는 10,000 달러 미만의 외화, 파키스탄 화폐 3,000루피 까지 소지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ㅇ 파키스탄 출입국에 필요한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통관 등]
ㅇ 반입, 반출금지 휴대품 : 여행자 휴대 반입 금지품목에는 마약, 각종 무기류, 주류등 이며, 반출 금지품목에는 골동품(간다라불교미술품등)이 있으며 카페트는 반출 가능 하나, 구입처 소득세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한국과의 시차]
ㅇ 4시간 (한국보다 4시간 느림)
ㅇ 여름 서머타임 적용시 3시간
[전력사용 현황]
ㅇ 파키스탄은 2,000~3,000MW의 공급 전력이 부족하여, 국소적 정전(Load-Shedding)으로 매일 4-6회 정전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전력확충이 어려워 당분간 전력사정은 계속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언어 ]
ㅇ 파키스탄의 국어는 우르두(Urdu)어입니다. 우르두어는 터키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 군대 또는 야영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군대용어처럼 단순하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언어는 일천년전에 펀잡과 그 이웃지방에서 그 지방의 고유언어가 침략자인 페르시아인들의 언어와 섞여 사용되면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우르두어는 공손하고 온화한 언어로 모든 인간의 동등성을 나타내는 언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오랜 식민지 지배로 영어가 널리 전파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상용 및 관용문서도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펀잡어, 신드어, 발루치어, 파슈트어 등 24개의 지방언어가 있습니다.
[환전]
ㅇ 현지화(파키스탄 루피)를 달러로의 환전은 은행에서 불가하며, 시내 환전상에서 가능합니다. 한화는 파키스탄 루피로 환전이 불가하며 미국 달러를 환전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며 은행에서 여행자 수표의 환금은 1회 1,000불 까지만 가능합니다. (현재 환율 : 환율변동제로 미화 1불당 130루피 전후에서 변동)
- 환전소에서 미국달러 환전시 신권은 용이하나 한번이라도 접힌 구권은 환전해 주지 않으므로 여행시 반드시 신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통신]
ㅇ 서울 국제통화료의 경우 분당 유선 2루피, 휴대전화 10루피 미만이며, 주재국내 시내 통화인 경우 분당 2루피 정도입니다.
- 한국 통화방법 : 00+82+지역번호+해당 전화번호
ㅇ 이동 통신은 유럽 방식인 GSM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ㅇ 공중전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시내에 카드식 공중전화 박스가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ㅇ 현재 DSL이 보급 확대 추세이며, 최근 광랜(Fiber To The Home) 서비스가 개시중입니다.
[주의사항]
ㅇ 파키스탄은 전국적으로 상.하수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수질 상태가 불량합니다. 수도, 우물내 바이러스, 아메바성 세균 및 기생충란 등이 혼입되어 있으므로 수돗물이라 하더라도 직접 마시는 것은 절대 금하며、미네랄 워터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호텔, 식당에서 등에서 제공되는 식수등도 위생 처리에 만족할 수 없으므로 미네랄워터를 주문하여야 합니다.
- 매년 5~6월에는 파키스탄 내륙에서는 기온이 50도를 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리한 여행 일정으로 일사병, 탈수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걸리기 쉬운 풍토병
[소화기감염증]
ㅇ 파키복통 이라고 불리는 소화기감염증으로 주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성 위장염(설사,구토,발열등 현상), 장티프스(발열,발진,복통,하혈등), 설사(아메바성,세균성,점혈변,복통,발열등), 콜레라, A형간염(미열,권태감,황달등), 지속적인 설사, 식중독 등에 걸리기 쉬움
[말라리아]
ㅇ 북부 고지대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예방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지만, 고열이 나면 말라리아 여부를 의심, 즉시 병원에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음. 열대열 말라리아는 치료가 늦어질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
[댕기열]
ㅇ 열대 모기(야행성)를 매개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되는 병으로 고열, 눈통증, 근육통, 발진이 생기며 사망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시킬 정도의 통증으로 증상이 심한 경우도 있음
[광견병]
ㅇ 파키스탄에는 광견병 병원균에 오염된 들개 및 유기견들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음. 개와 동물들과의 접촉에 주의해야 함. 광견병은 발병시 치사율 100%의 무서운 병임
[B형C형 간염]
ㅇ 혈액, 체액을 통해 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는 질병으로,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BC형 간염 보균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임
[식사]
ㅇ 파키스탄 요리에는 기름을 다량 사용하고 있어 과다한 기름에 의해 복통과 복부 팽만 상태가 있을 수 있음
[정보]
ㅇ 파키스탄은 위생 환경이 양호한 나라가 아니며, 도시는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 언론을 통해 상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함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1회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일자)
ㅇ 외교관 여권 소지자 : O, (외교목적 3개월, 협정)ㅇ 관용여권 소지자 : O, (임무목적 3개월, 협정)
ㅇ 일반여권 소지자(복수와 단수를 구분할 경우 별도 표기 필요) : X
ㅇ 도착사증 발급 여부
- 사전 온라인 신청이 필요한 형태의 도착사증(Visa-on-Arrival) 발급(입국시 유의사항 참조)
입국시 유의사항 등
[도착사증 관련]① 최대 30일 체류할 수 있으며, 도착 48-72시간 전(근무일 기준) 온라인 비자 시스템(visa.nadra.gov.pk)을 통해 사전 신청 필수(경우에 따라 신청 불허 및 입국 거절될 수 있음)
② 온라인 비자 시스템이 일부 국가(인도 등)에서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방문 계획 수립에 따라 국내에서 사전 신청 권고
[추가 서류 요구]
ㅇ 방문 지역에 따라 NOC(방문허가증, No Objection Certificate), 숙박 및 귀국 항공편 예약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휴대전화 관련]
ㅇ 현지 통신사를 이용하려는 모든 휴대전화는 관세가 부과되며 현지 SIM 삽입 후 60일 이내 미등록시 사용 정지 조치됨(국외 통신사의 로밍서비스는 제한 없음, 2019.1.25부터 시행)
출국시 유의사항 등
① 공항 진입 및 이동시 검문소 등에서 경찰/보안요원이 여권, 항공 e-티켓, 비자를 요구하므로 사본 출력 등 사전 구비② 외환 반출 한도는 1회 5천달러(연간 3만달러, 성인 기준)로 한도 초과시 사전 신고 필수 (2022.11.8 한도 하향 조정 시행)
③ 골동품 및 모조품 반출 적발시 세관 당국의 억류 가능성 다대
④ 체류 기간 도과 후 출국시 출입국 당국이 기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며, 납부 확인 후 출국 가능
참고자료
ㅇ 해당 국가의 주한공관홈페이지 : http://pkembassy.or.krㅇ 해당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 https://overseas.mofa.go.kr/pk-ko
ㅇ 기타 참고자료
- 파키스탄 내무부 https://www.interior.gov.pk
- 파키스탄 외교부 https://mofa.gov.pk
- 파키스탄 온라인 비자 시스템(e-visa) https://visa.nadra.gov.pk
- 파키스탄 민간 항공청 https://caapakistan.com.pk
- 파키스탄 내무부 여권과 https://dgip.gov.pk
- 파키스탄 연방조사청 출입국과 https://fia.gov.pk/immigration_w
- 0404 TIP
- 여행전 목적지의 통합안전정보를 숙지하여 안전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안전지킴이 영사콜센터 24시간 연중무휴
[국내]02-3210-0404 ∥ [해외] 현지국가코드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