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별 정보
국가/지역별 최신 공지사항, 여행경보, 현지연락처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공지
- 중동 정세 악화 관련 재외국민 신변안전 유의 2024.10.03
- 콜론주 미성년자 통행금지 조치 시행령 2024.09.07
- 뎅기열 경보 발령 2024.07.31
- 지진 발생 및 안전 유의사항 안내 2024.07.24
- 우리 국민 해외피랍사건 발생 관련 예방요령 2024.06.12
대사관 연락처
ㅇ 주 소 : The Towers Business Plaza Piso5, Calle 50, San Francisco, Ciudad de Panamáㅇ 이메일 : panama@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507) 264-8203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507) 6747-0173
주재국 신고
ㅇ 경 찰 : 104ㅇ 소방서 : 103
ㅇ 앰뷸런스 : 911
의료기관 연락처
ㅇ 파나마 병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병원과, 사회보험 가입자만이 이용하는 사회보험 연계 병원 및 사회보험 미 연계 사립병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립병원과 사회보험 연계병원은 사립병원에 비해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행자는 국립병원 또는 사립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ㅇ 국립병원의 외래진료등록 비용은 $1-2 정도이며, 사립병원은 $50 정도입니다.
ㅇ 사립병원에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소화제, 안약 및 고약 등 일반 상비약을 제외한 의약품 구입 시에는 의사의 처방전을 필요로 합니다.
□ 파나마 시내 종합 병원 현황
ㅇ 국립 병원
[Hospital Santo Tomas]
- 전화 : 507-5600, 응급실 : 507-5600
[ Hospital Integrado San Miguel Arcangel]
- 전화 : 523-6906, 응급실 : 523-2408
ㅇ 언어: 스페인어
ㅇ 화폐: 미 달러화와 현지 동전 혼용($1=100c(센따보))
ㅇ 종교: 가톨릭교(84%) 신교(15%) 기타(1%)
ㅇ 표준시간: 서울 기준 –14시간 차 (예: 한국: 5/1 오전 10시 = 파나마 4/30 오후 8시)
* 빠른 시간 계산법: 오전오후 바꾸고 +2시간, -1일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우리 국민들이 파나마에서 강도를 당한 경우는 빈민가 우범지대에 잘못 들어가 발생한 경우로서, 잘 모르는 지역이나 우범지역에는 가급적 출입을 삼가시기 바랍니다.자연재해
ㅇ 파나마- 코스타리카 국경지역에서 간간히 약진만이 발생해 왔으나, 2009.7월 수도권에서 강진(진도 6.0)이 발생한 데 이어 2017.2월(진도 5.0), 2019.3월(진도 4.2) 지진이 발생하여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ㅇ 우기(4월 중순~11월)에는 홍수도 종종 발생하며, 도시 외곽지역이나 일부지방에서 홍수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의해야할 지역
ㅇ 콜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밀림지역인 다리엔(Darien)주 지역에 콜롬비아 게릴라가 출몰하고 있어, 파나마 국경 경찰과 게릴라 사이의 우발적인 총격전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2건의 총격전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총격전은 2010년 1월이었고, 2011년 콜롬비아 게릴라 주둔지를 소탕했다는 뉴스가 있었으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동 지역에서 콜롬비아 게릴라에 의한 외국인 납치사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ㅇ 파나마시의 주요관광지 중 하나인 구시가지 ‘까스꼬 비에호(Casco Viejo)’인근지역은 우범지대인 ‘엘 초리요 (El Chorillo)’로서 외국인 여행객들이 소지품을 강탈당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 까스꼬 비에호 관광 종료 후 인근지역(엘 초리요 등)을 도보로 배회하지 말고, 택시 등으로 까스꼬 비에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꾸룬드(Curundu)’, ‘산따 아나(Santa Ana)’, ‘리오 아바호(Rio Abajo)’ 지역과 파나마시의 위성도시인 ‘산 미겔리또(San Miguelito)’시도 우범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에 대한 출입은 가능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자유무역 지대가 위치한 파나마 제 2 도시인 ‘꼴론(Colon)’시는 파나마에서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므로 꼴론 시를 여행할 때에는 보다 각별한 신변안전 유의가 필요합니다.일반문화
ㅇ 파나마 인들은 인사할 때 남자끼리는 악수를 하며, 여자끼리, 혹은 남녀 간에는 서로 볼을 맞대고 인사를 합니다.ㅇ 파나마의 국민성은 중남미 특유의 느긋함으로 대표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친근감을 표시합니다.
ㅇ 현지인들은 동양인을 보고 중국인이라는 뜻의 치노(Chino) 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종교
ㅇ 파나마 국민 대다수는 가톨릭 신자이며 신앙의 자유가 있어 종교와 관련한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팁(propina, 쁘로삐나) 문화
ㅇ 일부 식당 등에서는 청구서에 10%의 팁(propina)을 미리 포함한 청구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대금 지불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느낄 때는 10% 정도의 팁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ㅇ 현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계산대 앞에서 구매한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도움직원에게 작은 동전(센따보) 몇 개를 팁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문화) 대로 및 신호등이 부족한데다 운전자들의 양보 의식이 부족하고 차량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접촉사고가 잦음ㅇ (고속도로 주유소 문화) 우리나라와는 달리 고속도로 주행시 ‘휴게소’가 없으며 상당한 간격으로 설치된 주유소에서 휴게소 역할을 겸함
관련 사건사고 사례
ㅇ 접촉사고 /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기간인 입국 후 석 달이 만료된 후에도 운전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될 경우 해당 운전 차량은 견인 조치됨. (국제운전면허증 불인정)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전화번호 104)에 신고[대중교통]
ㅇ 시내 대중교통은 택시와 버스, 지하철이 있습니다.
- 택시 : 기본요금은 $1.25이며 시내를 벗어날 경우 25c(센따보)를 추가로 요구하나,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는 $2.00을 청구합니다. 인원이 1명씩 추가될 때마다 25~50c(센따보)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방향이 같을 경우 합승하는 문화가 있으나, 별도 요금할인 등의 이익이 없으므로 합승하는 것보다는 빈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택시기사에게 주소를 말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목적지와 가까운 큰 건물이나 쇼핑몰 등의 이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시내버스 : 에어컨이 설치된 흰색 바탕에 오렌지색 줄무늬가 있는 신형버스(metrobus, 메뜨로부스)의 기본요금은 25c(센따보)이며, 탑승을 위해서는 교통카드(tarjeta, 따르헤따)를 구입해야 합니다. 흰색 이외의 버스는 50c(센따보)이며,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형 버스는 버스 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탑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ㅇ 파나마 시내에서 호텔-공항 간 택시 편도 요금은1인당 $30정도이며, 파나마시-꼴론 자유무역지대 왕복요금은 약$80입니다.
- 시내 호텔에서 파나마 운하 간 왕복요금은 보통 $60을 받고 있으나, 편도 $20~$40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ㅇ 콜택시 시내요금은 평균 $1.65-$2.00 사이입니다.[도로사정]
- 차선이 불확실하고 가로등이 부족해 야간주행은 위험합니다.
- 도로 군데군데 구멍이 파여져 있어 운전자 부상 및 타이어 훼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근 시내구간 일부에서 지하철 및 건축 공사가 연중 계속되고 있어 교통체증이 일반적이며, 도로 곳곳이 파손되어 있어 운전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일방통행 구간이 많아 외국 관광객들이 운전할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ㅇ 제한속도 : 파나마 시내 제한속도는 60km/h, 고속도로는 100km/h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파나마 시내 중심가는 최근 늘어난 차량 수에 비해 도로가 비좁고 대부분의 구간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나, 현지인 운전자의 경우 교통법규나 속도를 준수하지 않아 빈번히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는 바, 여행자가 직접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ㅇ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기간인 입국 후 석 달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입국 일자가 날인된 여권 원본을 상시 지참할 필요날씨
ㅇ 건기(12월~4월 중순)에는 직사광선이 강해 일사병에 걸릴 우려가 있으므로 태양광에 직접 노출을 피하여야 하며, 우기(4월 중순~11월)에는 다습한 기후로 의한 피부염 및 모기에 의한 댕기열병(특히 내륙 오지 여행 시)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ㅇ 연중 고온다습한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옷이 적당하나, 실내에는 항상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한 스웨터나 얇은 재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ㅇ 소지품 보관 주의 : 차량 내에 노트북 등 귀중품을 놓고 내리는 경우, 번화가인 경우에도 차량 유리를 깨고 귀중품을 절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귀중품은 차량에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ㅇ 공공장소(공원, 길)에서 음주(맥주 포함)는 불법이며, 건물 내 흡연도 불법입니다.
ㅇ 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여야 합니다.
ㅇ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 조치 방법
- 가까운 검찰청 사무소(Ministerio Público)를 방문하여 분실신고서(Denuncia: 데눈시아)를 발급받습니다. 검찰청 담당자의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미리 ‘분실 전 여권 사본’을 종이 혹은 사진 파일(휴대폰 저장)의 형태로 준비해 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공항 출국 심사시 신규여권과 함께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시면 공항 이민청 직원의 문제 제기 없이 출국장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파나마 시내 검찰청 사무소
- 주소: Edif. AVESA, Via España, Panama City (AVESA 빌딩 1층, KFC 옆)
- 전화: (507) 505-3228 / 505-3202
※ 구 시가지(Casco Viejo) 지역내 검찰청 사무소
- 주소: Edif. Ecuador, Calle Basílica 33, Panama City (Ecuador 빌딩)
- 전화: (507) 507-3100 / 507-2921
- 아울러 신규여권 발급을 위하여 ‘분실신고서’를 지참하여 대사관을 방문하시면 ‘단수여권’ 혹은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용 사진(3.5cm×4.5cm) 2매, 현지 검찰청 발행 분실신고서, 수수료(단수여권 15불, 여행증명서 7불)
□ 파나마 단기 체류 팁!
ㅇ 파나마에서 단기 체류를 원할 경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아파트 또는 하우스쉐어(방이 2~4개인 아파트에 방을 1개 빌리고, 주방과 거실은 공동으로 쓰는 형태의 주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쉐어의 경우 월 400~600불 선에서 방을 렌트할 수 있고, 1개월 분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선불로 지불해야 하며, 계약 시 여권 사본과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 단기 임차시 월세에 수도, 가스, 전기 요금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온수기(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온수 사용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www.encuentra24.com, www.olx.com, http://panama.craigslist.org/ 등을 통해 집을 구할 수 있으며, 한국처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계약이 아니므로 영수증을 받기 전까지는 계약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계약사항이 기록된 영수증(recibo, 레시보)과 현금을 맞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1회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일자)
ㅇ 외교관 여권 소지자 : 협정 90일ㅇ 관용여권 소지자 : 협정 90일
ㅇ 일반여권 소지자(복수와 단수를 구분할 경우 별도 표기 필요) : 협정 90일
ㅇ 도착사증 발급 여부 : 도착사증 미발급
입국시 유의사항 등
ㅇ 최소 $5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할 것출국시 유의사항 등
ㅇ 입국 후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DIJ(경찰청사무소)에서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참할 것ㅇ 체류기간이 넘었을 경우 이민청사무소에서 벌금을 납부하고 출국할 것
참고자료
ㅇ 해당 국가의 주한공관홈페이지 : www.panama.embaseoul.krㅇ 해당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 www.pan.mofa.go.kr
ㅇ 기타 참고자료
- 해당국 외교부 : mire.gob.pa
- 해당국 이민청 : migracion.gob.pa
- 해당국 국제공항 : www.tocumenpanama.aero
- 0404 TIP
- 여행전 목적지의 통합안전정보를 숙지하여 안전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안전지킴이 영사콜센터 24시간 연중무휴
[국내]02-3210-0404 ∥ [해외] 현지국가코드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