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별 정보

국가/지역별 최신 공지사항, 여행경보, 현지연락처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Home 해외안전정보 국가/지역별 정보
프린트 하기

케냐(Keny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케냐 국기
현지 한국대사관 바로가기
※ 인접국 여행경보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케냐‧소말리아 국경 100km 이내 모든 지역, 나이로비 북부 이스트레이, 가리사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1st, 2 nd Fl. Misha Tower, Westlands Road, Nairobi, Kenya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254) 20-361-5109 br>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254) 708-984-891 br> ㅇ 이메일 : emb-ke@mofa.go.kr

주재국 신고

ㅇ 범죄, 화재 또는 긴급 구조요청은 999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020-999, 로밍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254-20-99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관광통역서비스

ㅇ 여행객들을 위한 별도의 관광 및 통역서비스는 없고, 한인여행사 등에 의뢰하면 한국인 가이드(전문 가이드는 아니고, 장기간 케냐에 거주한 교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연락처

ㅇ나이로비의 경우 동부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는 비교적 일정수준의 시설을 갖춘 병원(Nairobi hospital, Aga Khan 등)이 있으며, 나이로비 외 지역은 소규모 병원이 지역별로 있으나 외국인이 사용하기 불편하고 응급처치 정도만 되는 수준
ㅇ 여행객 또는 현지 거주 외국인이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특히 입원할 경우 엄청난 보증금(deposit)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원시 보증금의 대부분이 치료비로 청구(청구서 내역을 세밀히 확인해야 함)되고, 보증금을 반환 받기도 매우 어려우므로 입원시 보증금에 대하여 적절하게 협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주요 병원 연락처 Nairobi hospital - (020) 2845000 Aga Khan - (020) 3662000, Kenyatta Hospital - (020) 2726300
ㅇ 나이로비외 지역에서 사고 발생시에는 응급처치만 하고, 차량이 없는 경우 나이로비 지역으로 환자를 운송하는 앰블런스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

- ST. Johns Ambulance : (020) 334 02 62/74/83
- AMREF Flying Doctor Service : (020) 6992299 / 3315455 / 6002492
- Intensive Care Air Ambulance : (020) 600-4945
- AAR Emergency Ambuance : (020) 2717374

ㅇ 수 도 : 나이로비
ㅇ 면 적 : 57만㎢ (남한의 약6배)
ㅇ 민족구성 : Kikuyu(23%), Luhya(14%), Luo(13%), Kalenjin(11%), Kamba(10%), Kisii(8%), Meru(8%) 등 약 44개 부족
ㅇ 종 교 : 기독교(80%, 카톨릭포함), 이슬람(10%), 기타(10%)
ㅇ 언 어 : 스와힐리어(통용어), 영어(공용어)
ㅇ 통화단위 : Kenya Shilling(Ksh)

치안환경

ㅇ 케냐의 사법 및 치안시스템은 대한민국과 달라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회복 또는 범인검거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ㅇ 또한 케냐 법집행기관 특히, 경찰은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신고를 해도 수사에 미온적이거나 수사를 조건으로 착수비 등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ㅇ 케냐 경찰은 오히려 검문검색을 빙자하여 이유없이 외국인을 체포하고 석방조건으로 수백달러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도 빈발하므로 잘 모르는 지역을 이동할 때에는 지인 또는 현지인을 대동하여야 하며 여행객의 경우 야간 도보 이동을 절대 삼가야 합니다.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케냐는 소말리아, 우간다, 탄자니아, 수단과 인접하고 국경경비가 취약하여 총기유입 및 마약류 유입이 많고 경기침체로 인한 강도, 절도, 납치 등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심지어 수도 나이로비(Nairobi)는 나이로버리(Nairobbery)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여행객은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ㅇ 과거에는 강도들이 현금, 휴대폰, 귀중품들을 강탈해 가는 것으로 그쳤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를 당한 경우에는 강도들을 쳐다보거나 절대 머뭇거리지 않아야 하며 강도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야 합니다.
ㅇ 절도와 관련하여 차량을 운전하시거나 주차하실 때에는 창문을 열지 않아야 차량 내 절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길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오토바이 날치기를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도보 이동시에는 휴대전화를 하는 경우 이를 날치기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보 이동시 휴대전화를 하는 것을 삼가야 하며 호텔 내 커피숍에서도 반드시 핸드백은 등 뒤에 두거나 시야 앞에 두어야 하며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도 이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ㅇ 케냐에서는 콩고인, 탄자니아인 등이 연루되어 금을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대금만을 편취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통관서류를 위조하며 물품이 선적되었으나 사법당국의 제지 또는 유엔의 제지 등으로 인해 운송되지 못하였다는 등 터무니 없는 변명을 사기의 수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섣불리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실제 금샘플에 대한 순도측정에서 진품임을 확인한 후에는 의심을 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곳 사기범들은 심지어 경찰, 세관과도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테러 관련 동향]
ㅇ 2019.1.15.(화) 15:30경 나이로비 소재 호텔에서 테러 발생, 테러단체 알샤밥의 소행으로 20여명이 사망하였습니다.(한국인은 없음)
ㅇ 2015. 4. 2 새벽 5:30경 소말리아 국경으로부터 150km 떨어져 있는 가리사 대학에서 소말리아 테러단체 알사밥에 의한 테러로 인해 케냐인 148명이 사망하는 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2011년 10월 케냐 정부가 소말리아에 군대를 파견한 이후 알사밥은 지속적으로 케냐를 상대로 테러를 자행해 오고 있으며 2014년 12월 이후부터 가리사 사태까지 테러 공격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소말리아 국경 및 해안으로의 이동을 자제하여야 하며 수도인 나이로비에서도 다중밀집 시설에의 장기 체류는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연재해

ㅇ 케냐는 기후가 매우 쾌적한 나라이며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는 없으나 건기에는 일부지역에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유의해야할 지역

ㅇ 나이로비 내 키베라 등 슬럼지역은 아주 위험하므로 이곳에 대한 출입은 자제해야 합니다. 업무, 봉사활동 등으로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사진 촬영 등으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일반문화

ㅇ 케냐인들은 큰소리로 화내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인격 모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케냐인들의 일처리나 태도가 매우 느려 이에 대한 불만으로 큰 목소리로 항의하거나 화를 낼 경우 오히려 케냐인들을 분노하게 하여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ㅇ 케냐인들은 쉽게 ‘Hello, my friend’ 하고 친근감을 표시하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하므로 이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단순한 인사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어려운 경제상황 및 생활수준으로 인하여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며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적절하게 거절하는 것이 다른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도 바람직 합니다.

종교관련

ㅇ 케냐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외국인들의 종교 활동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케냐인들은 개신교 45%, 카톨릭 33%, 무슬림 10%, 전통종교 10%, 기타 2%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지 교민들은 개인별 종교에 따라 한인교회 또는 한인성당에 다니고 있으며, 위 교민들 중 절반 정도는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팁 문화

ㅇ 요금에 보통 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업원 또는 도우미 1인당 50-100케냐실링 정도(또는 1 USD)의 팁을 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안전벨트]
ㅇ 자동차를 운전할 시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ㅇ 운전자와 승객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합법적 요구사항이다.

[갖추어야 할 서류]
ㅇ 반드시 각 차종에 맞는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ㅇ 반드시 차량보험에 가입하여 유효한 차량보험증 또는 최소한 제 3자를 위해 든 보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ㅇ 자동차 등록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ㅇ 여권사본과 ID card를 항상 소지하여 신분 확인시 보여 주어야 한다.

[속도 제한]
ㅇ 나이로비 시내 내에서 속도 제한은 50 km/h 이며, 나이로비 외곽 시내 및 도시 속도제한은 100 km/h 임
ㅇ 케냐에서는 차량 추월시 외에는 반드시 왼쪽 운전임
ㅇ 도로 상황과 날씨(특히 폭우와 안개) 및 자신이 운전하는 차종을 감안하여 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ㅇ 항상 교통의 상황의 흐름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ㅇ 모든 견인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 앞에 잘 보이도 크게 “T” 싸인을 붙여야 한다.

[교통 신호등]
ㅇ 항상 교통 신호등을 지켜 안전을 지킨다.
ㅇ 교통신호등은 주로 영국 식민지 시절에 영국 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내 및 주요도로에만 설치되어 있다.
ㅇ 운전자와 보행자는 반드시 교통 신호등을 잘 보고 교통 신호등 법규를 잘 지켜야 하며, 법규를 어겨 도로를 건너거나 운전하면 안된다.
ㅇ 녹색 : 보행자가 도로를 걸어간다. 운전자는 정지한다.
ㅇ 빨강색 : 운전자는 운전하여 지나가며, 보행자는 정지한다.
ㅇ 노랑색 : 보행자 또는 운전자가 건널 준비를 한다.

[운전 허용 나이]
ㅇ 케냐에서 운전 허용 최소한의 나이는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의 경우 18세, 밴 또는 트력의 경우는 24세이다.
ㅇ 자동차를 임대할 경우에는 2년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23세이상이어야 한다.

[안전 카메라 장치]
ㅇ 차량 속도는 도로마다 설치된 안전 카메라 장치에 의해 체크되며, 케냐 교통안전청에 제시된 법규에 따라 도로에 표시된 속도제한 표지판 속도에 따른다.

[도로 현장에서 벌금을 고지받은 경우]
ㅇ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고지받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고지한 “임시 법정”에 가서 알려준 벌금을 내야 한다.

[운전시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
ㅇ 운전자는 운전중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 단, Hand free kit를 가지고 사용할 경우는 무방하다.
ㅇ 차량 안의 승객은 운전자를 방해하는 장치들(devices)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어린이 안전 규칙]
ㅇ 12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자동차 앞좌석에 앉히면 안된다. 또한 가능한 나이어린 어린이들은 뒷좌석에 안전하게 잘 앉히도록 한다.

[음주운전 금지]
ㅇ 음주운전은 금물이다.
ㅇ 졸음 운전을 금한다.
– 졸음 운전시 사고 확률이 높고 음주 운전과 같이 굉장히 위험하다.
ㅇ 알코올 혈중 농도는 80 mg per 100ml 초과시 경찰관에 의해 연행되거나 법정에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며, 차량은 압수된다.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차량 사고]
ㅇ 모든 차량사고는 경찰에게 신고하며, 신고 번호는 999이다.
ㅇ 경미한 차량 사고인 경우는 사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주차 법규]
ㅇ 아주 작은 마을의 경우 주차비의 지불없이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주차하면 된다.
ㅇ 나이로비 시내 등 도시에서는 반드시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주차하고 주차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 단속반에 의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에 족쇠를 채운다.

[주차료]
ㅇ 일반적으로 나이로비 시내 및 도시에서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주차 공간이 정해져 있으며 주차비의 경우는 주차 장소에 따라 200 케냐실링에서 1,000 케냐실링 임
ㅇ 나이로비 시내 및 주요 도시에서는 하루동안 공용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300케냐실링을 지불하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KAPS A-CARD]
ㅇ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는 KAPS A-CARD를 발급받아 오토바이 주차비를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이에 합당한 주차비를 지불한다.

[주차관련 법률 시행]
ㅇ 주차에 관한 법규는 경찰이나 사설 주차 공간의 소유주에 의해 시행된다.
ㅇ 나이로비내의 주차비 관련사항은 주정부(County government)가 담당하고 있다.

[주차]
ㅇ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은 주차 공간 안에 반드시 특정한 장소에 마련되어 있으며, 주차 공간에 장애인 주차공간임을 알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기타 유의사항

ㅇ 교통위반에 대한 케냐교통안전청(NTSA)의 벌금 내역
https://informationcradle.com/kenya/wp-content/uploads/2013/08/FIRST-SCHEDULE.pdf
(Traffic Amendment Act 2014)

교통정보

ㅇ 우버(UBER) 및 택시파이(Taxify) 나이로비 및 주요도시에서 영업을 시작하여, 일반 택시에 비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음.(다만, 일몰 이후 사용 자제 등 이용 시 항상 개별 안전 주의 요망)
ㅇ 시내 방문시 외국인 여행객은 주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상가나 관공서 주변에 대기 중인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호텔 프런트에 요청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가정에서는 콜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콜택시는 JIM CAB, JATCO가 가장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JIM CAB : 712-2565, 0733-735499
※ JATCO : 0733-701494
※ WONDERVIEW : 0733-678953

- 요금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보통 흥정하여 결정하나, 도심지 내 주행의 경우 통상적으로 500~1,000 실링 정도, 공항에서 나이로비 도심지까지(약20km, 교통체증 없을 시 30분소요) 1,500~2,000 실링정도 소요됩니다.

ㅇ "마타투"라고 하는 버스는 현지인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난폭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고, 버스 내에서 소매치기 등이 자주 발생하므로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인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 내역:

1.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을 시 – Sh 10,000
2. 운전시 교통 신호를 보내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 Sh 3,000
3. 경찰 정장을 입은 경찰관이 정지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 Sh 5,000
4. 경찰 정장을 입은 경찰관이 구두 또는 신호로 임무 수행을 위해 지시한 방향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를 어겼을 경우 가지 않았을 경우 – Sh 3,000
5. 차종에 맞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Sh 7,000
6. 운전면허증이 유효하지 않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 Sh 1,000
7. 운전 차량에 경고 표지판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Sh 2,000
8. 차량 운전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 – Sh 500
9. 공용서비스차량(PSV) 운전시 운전면허증이나 차량등록증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 Sh 7,000
10. 승합 버스나 마타투(케냐 공용 밴) 운전시 합법적으로 정해진 버스 정류장이나 터미날에서 승객을 태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비합법적인 장소에서 승객을 태웠을 경우 – Sh 3,000
11. 승객을 강제로 태우고자 하는 경우 – Sh 3,000
12. 차량에 탑승시 신체 일부를 차량 밖으로 내 놓는 경우 – Sh 1,000
13. 승객을 합법적으로 정해진 버스 정류장이나 터미날에 내리지 않고 비합법적인 장소에서 승객을 내리게 하는 경우 – Sh 1,000
14. 정해진 속도를 유지하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 – Sh 10,000
15. 차량 소유자가 안전벨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 Sh 2,000
16. 시내 중심지에서 속도제한 50KPH를 초과하는 경우 – sh.25,000


차량 속도는 도로마다 설치된 안전 카메라 장치에 의해 체크되며, 표시된 속도제한 표지판 속도에 따른다.
ㅇ It will start at City Cabanas on Mombasa Road, the KWS gate on Lang’ata Road, Nakumatt Junction ong Ngong’ Road and from Nakumatt Junction to the Uthiru turn-off on Naivasha Road.
ㅇ The limit begins at the junction of James Gichuru Road along Waiyaki Way, at Mobil Petrol Station on Peponi Road and the Muthaiga Mini Market on Limuru Road.
ㅇ On the Northern by-pass, the application of the rule starts at the Nyayo Barracks roundabout, and from Ridgeways on Kimabu Road.

케냐 도로에서 어떻게 운전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

I. 상기에서 언급한 모든 도로 교통 법규를 지킨다.
II. 운전시에는 반드시 모든 문을 잠근다. 단, 신선한 공기를 위해서는 조금만 창문을 열어서 도둑이 귀중품을 소매치기하지 못하도록 한다.
III. 고속도로(highway)에서 승객을 태우지 않는다. 승객을 태울 경우 거지, 노인, 환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가장하여 차를 강탈(carjackers) 하거나 납치범(hijackers)일 가능성이 많다.
IV. 운전시, 주위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말할때 그 자리에서 바로 차를 정지하지 말고 가까운 주유소 등에 가서 체크후 도움을 받는다.
V. 운전시 고속도로(highway) 또는 밤에 뒷 차량이 차를 받았을 때 차 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곧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한다. 이런 대부분의 경우 납치범(hijackers)일 가능성이 많다.
VI. 낯선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거나 명함을 받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 물건이나 받은 명함에 약품이 묻어 있어 기절하게 하여 가지고 있는 물건등을 훔쳐가기 때문이다.
VII. Heavy traffic is experienced between 7:00 am – 9:00 am, 12:00pm -1:30pm and 4:00 – 7:00pm

날씨

ㅇ 적도를 통과하고 있으나, 동부해안 지방과 북부 사막지대를 제외한 대부분이 고원 평원지대로 한국의 초가을 날씨처럼 낮에만 덥고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한 날씨입니다.
ㅇ 연평균 기온

- 해안(20.5-32도)
- 내륙(9.5-23.6도)
- 고원지방 및 서부는 강우 풍부, 북부는 건조
- 2~3월중 기온최고, 7-8월중 기온최저


기타

ㅇ 시차 : 한국보다 6시간 늦습니다.
ㅇ 2021.1.1.부터 케냐 입국 비자는 100% e-visa 발급만을 통해서 비자 취득이 가능(비지니스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영문 출장 명령서를 첨부하여 상용비자를 받아야 함)

※ 사전비자취득 정보 : http://ecitizen.go.ke

1)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선 회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Visitor' 자격으로 회원등록을 합니다.
3) 로그인 후에 'Immigration'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Submit Application' 항목을 선택합니다.
5) 'Kenya Visa'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때 반드시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 형식을 클릭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6) 신청서식을 작성해 넣습니다.
7)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재합니다(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8) 승인을 기다립니다(7일 정도 소요되며 이메일을 통해 승인 메일을 받게 됩니다).
9) 승인 후에 'eVisa'를 출력하고 공항 입국 시 출력물을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출력물은 아직 정식비자가 아니며, 입국 시 반드시 이민국 직원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체류 중 비자 기간이 넘지 않도록 주의 필요. 비자기간 경과 후 체류 시 이민국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됨 (관광비자를 가지고 기타 사업 목적으로 여행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를 요함)


ㅇ 국적과 관계없이 황열병 우려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에게 황열병 예방접종확인서(Yellow card)를 요구하며, 예방접종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입국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경우 국내에서 황열병 예방접종을 하고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1회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일자)

ㅇ 외교관 여권 소지자 : X
ㅇ 관용여권 소지자 : X
ㅇ 일반여권 소지자(복수와 단수를 구분할 경우 별도 표기 필요) : X
ㅇ 도착사증 발급 여부 : 도착사증 미발급

- 입국전 Electornic Travel Authorization(eTA) 싸이트를 통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www.etakenya.go.ke/en)

* 여행 Visa라는 개념이 없어졌으며, 상기 eTA로 대체



입국시 유의사항 등

ㅇ 공항, 관공서내 혹은 관공서 밀집 도심에서 사진촬영불가
ㅇ 공항내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
ㅇ 비닐봉지 사용금지 (케냐 전지역)


출국시 유의사항 등

ㅇ 미화 $10,000 이상의 외국환 반출시 사전 시고 필요


참고자료

ㅇ 해당 국가의 주한공관홈페이지
해당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 www.overseas.mofa.go.kr/ke-ko/index.do
ㅇ 기타 참고자료 :

- ETA 신청싸이트 : www.etakenya.go.ke/en



0404 TIP
여행전 목적지의 통합안전정보를 숙지하여 안전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안전지킴이 영사콜센터 24시간 연중무휴
[국내]02-3210-0404 ∥ [해외] 현지국가코드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