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해외송금서비스

신속해외송금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 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Home 안전여행 서비스 신속해외송금서비스
프린트 하기

지원 대상

  •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알림
  • 마약, 도박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 상업적 목적, 정기적 송금 목적의 지원은 불가

지원 한도

1회 : 미화 3천불 상당
알림
  • 재외공관의 미화 보유 사정에 따라 3천불 이하 금액만 지원 가능한 경우도 존재

지원 절차

  1. 1. 여행자는 현지 재외공관에 긴급 경비 지원 신청
  2. 2. 재외공관은 신청 승인 및 송금 절차 안내
  3. 3. 재외공관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국내 연고자에게 송금 절차를 영사콜센터에 문의하도록 연락
  4. 4.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에 송금 절차 문의
  5. 5. 영사콜센터는 국내 연고자에게 입금 계좌정보 및 입금액 안내
  6. 6. 국내 연고자는 해당 금액을 외교부 협력은행(우리은행, 농협, 수협) 계좌로 입금
  7. 7.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로 입금 사실 통보
  8. 8. 영사콜센터는 은행 입금 사실 확인
  9. 9. 영사콜센터는 재외공관에 입금 사실 통보
  10. 10. 재외공관은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 지급(근무시간 중 직접 방문 수령)
  11. ※ 지급통화는 달러화,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현지화 지급 가능
  1. 해외에서 신청인이 제외공관에 송금지원요청
  2. 국내연고자가 우리은행, 농협, 수협 중 한 곳에 긴급 경비 및 수수료 입금
  3. 은행이 외교부영사콜센터에 입금 통보
  4. 외교부영사콜센터에서 제외공관에 입금통보
  5. 제외공관에서 신청인에게 긴급 경비지원
  6. 제외공관으로 송금요청
  7. 은행에서 제외공관으로 송금
  8. 은행이 국내연고자에게 전액환불

이용 방법

  • 지원 한도 : 최대 3,000불(미화 기준)
  • ※ 재외공관의 외화 보유 사정에 따라 3천불 이하 금액만 지원 가능한 경우도 존재
  • ※ 신청접수 및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근무시간 중 방문 접수 및 수령 필요
  •     (상세 이용 방법은 관할 재외공관 및 영사콜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