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해외송금서비스
신속해외송금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 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알림
- 마약, 도박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 상업적 목적, 정기적 송금 목적의 지원은 불가
지원 한도
알림
- 재외공관의 미화 보유 사정에 따라 3천불 이하 금액만 지원 가능한 경우도 존재
지원 절차
- 1. 여행자는 현지 재외공관에 긴급 경비 지원 신청
- 2. 재외공관은 신청 승인 및 송금 절차 안내
- 3. 재외공관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국내 연고자에게 송금 절차를 영사콜센터에 문의하도록 연락
- 4.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에 송금 절차 문의
- 5. 영사콜센터는 국내 연고자에게 입금 계좌정보 및 입금액 안내
- 6. 국내 연고자는 해당 금액을 외교부 협력은행(우리은행, 농협, 수협) 계좌로 입금
- 7.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로 입금 사실 통보
- 8. 영사콜센터는 은행 입금 사실 확인
- 9. 영사콜센터는 재외공관에 입금 사실 통보
- 10. 재외공관은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 지급(근무시간 중 직접 방문 수령)
- ※ 지급통화는 달러화,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현지화 지급 가능
- 해외에서 신청인이 제외공관에 송금지원요청
- 국내연고자가 우리은행, 농협, 수협 중 한 곳에 긴급 경비 및 수수료 입금
- 은행이 외교부영사콜센터에 입금 통보
- 외교부영사콜센터에서 제외공관에 입금통보
- 제외공관에서 신청인에게 긴급 경비지원
- 제외공관으로 송금요청
- 은행에서 제외공관으로 송금
- 은행이 국내연고자에게 전액환불
이용 방법
- 지원 한도 : 최대 3,000불(미화 기준)
- ※ 재외공관의 외화 보유 사정에 따라 3천불 이하 금액만 지원 가능한 경우도 존재
- ※ 신청접수 및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근무시간 중 방문 접수 및 수령 필요
- (상세 이용 방법은 관할 재외공관 및 영사콜센터에 문의)